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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소비자운동 옥죄기, 걸면 걸리는 '헌법 위의 형법'
철도파업 형법 적용 노조위원장 구속,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처벌은 한국뿐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부에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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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비일비재하다. 지난 4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전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상태였다. 지난해 9월 ‘낙하산 사장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사측이 고소한 명분도 ‘업무방해’였다.
업무방해 혐의는 비단 파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운동 등 시민운동이나 1인 시위를 옥죄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고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시위 참가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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