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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서울광장사용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행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관제행사장으로만 이용될 뿐입니다.
허용 사례 :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자 콘서트(2009)
불허 사례 : 노무현 前대통령 시민추모제(2009)
서울광장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만19세 이상)
목표 : 약 81,000명 (서울시민의 1%)
기한 : 2009년 12월 19일까지
기타 : 자필로 작성한 서명용지 원본 필요(온라인서명 불가)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1만명이 더 필요합니다.
서명용지를 12월 15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발송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용지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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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가능하신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장 출력해서 사무실 동료들 각각 서명한 다음에 함께 보내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