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서 500에 40짜리 원룸에서 월세를 한 2년 3개월 살았는데 회사가 서울로 이전하였고, 서울에 얻을 돈이 안되어 성남에 작은 집을 전세로(그래도 한 8천됩니다) 얻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잔금 치를 전세금도 있기는 있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방도 내놓은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안나가서 골치라면서, 보증금을 금방은-이번 달 안에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사는 다음 주말에 해야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텐데...새로 이사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이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당췌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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