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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3 14:59:36
추천수 0
조회수   996

제목

돈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글쓴이

황성호 [가입일자 : 2002-03-27]
내용
원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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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09-12-13 15:16:23
답글

즐거워야 할 주말 오후에 고민이시군요... <br />
<br />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가압류"를 먼저 해놓으시고, <br />
그 다음 부동산등이 파악되든, 안되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하십시오.. <br />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승소판결받는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같습니다만, 문제는 그 후 집행문제 입니다. <br />
개개 사건마다 다 다르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실질

nkyungji@dreamwiz.com 2009-12-13 16:15:53
답글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라면 일단 민사에서 승소하셔야 압류가 들어 갈수 있구 소송중에 재산 가압류라는 절차먼저 밟으셔야 할겁니다.

임상호 2009-12-13 23:24:45
답글

1)가압류을 하세요.<br />
2)지급명령을 청구하세요(법원)<br />
거액의 경우엔 이런 절차를 밟는게 최상입니다.<br />
<br />
이 돈이란게 남에 손에 넘어가면 <br />
내돈이 아닙니다.<br />
<br />
저도 돈을 좀 떼어본 경험이 있으나<br />
절대로 돈은 빌려줄 필요가 없더군요.<br />
<br />
돈빌려주고 서로간에 멀어지더군요.<br />
어떤사람은 뒤에서 비방이나 해대고....

김준남 2009-12-13 15:16:23
답글

즐거워야 할 주말 오후에 고민이시군요... <br />
<br />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가압류"를 먼저 해놓으시고, <br />
그 다음 부동산등이 파악되든, 안되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하십시오.. <br />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승소판결받는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같습니다만, 문제는 그 후 집행문제 입니다. <br />
개개 사건마다 다 다르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실질

nkyungji@dreamwiz.com 2009-12-13 16:15:53
답글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라면 일단 민사에서 승소하셔야 압류가 들어 갈수 있구 소송중에 재산 가압류라는 절차먼저 밟으셔야 할겁니다.

임상호 2009-12-13 23:24:45
답글

1)가압류을 하세요.<br />
2)지급명령을 청구하세요(법원)<br />
거액의 경우엔 이런 절차를 밟는게 최상입니다.<br />
<br />
이 돈이란게 남에 손에 넘어가면 <br />
내돈이 아닙니다.<br />
<br />
저도 돈을 좀 떼어본 경험이 있으나<br />
절대로 돈은 빌려줄 필요가 없더군요.<br />
<br />
돈빌려주고 서로간에 멀어지더군요.<br />
어떤사람은 뒤에서 비방이나 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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