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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영어유치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1 16:46:26
추천수 0
조회수   541

제목

정체불명 영어유치원(?)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입니다.



교과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되어야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규정에 따라 표준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비도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유치원은 매년 초 자기유치원의 교육계획을 교과부에 보고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교과공부가 주가 아닙니다.

교과공부는 최상급반에서 초등준비과정으로 약간 다루는 것이 있을 뿐,

일반적으로 아이의 성장과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교육(공부가 아닌)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 '영어유치원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곳들은 모두 다 '영어학원 유치반'일 뿐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절대로 공부가 주가 되어서는 안되기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자랑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일단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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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2009-12-11 17:20:54
답글

더욱 웃긴것은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여도 어느 누구가 잘못되었다고 건의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명백하게 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닐뿐이지요.....학교가 아닌 일반 사설학원에서 학교라고 하면 안되듯이 유치원이 아닌곳에서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얼른 유치원이 의무교육범위안에 들어와야 이러한 무질서, 무개념들이 없어질듯합니다...

최진석 2009-12-11 17:20:54
답글

더욱 웃긴것은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여도 어느 누구가 잘못되었다고 건의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명백하게 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닐뿐이지요.....학교가 아닌 일반 사설학원에서 학교라고 하면 안되듯이 유치원이 아닌곳에서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얼른 유치원이 의무교육범위안에 들어와야 이러한 무질서, 무개념들이 없어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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