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어떻게 손보지 않으면 안됩니다.<br />
저놈들을 징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들 마음껏 휘두르는 거지요.<br />
차라리 전두환이 군화발 시절의 검찰이 지금보단 나을 것 같네요.<br />
<br />
단 한놈도 남김없이 호주머니 하나까지 탈탈털어서 저놈들을 조사할 그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창신섬유를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창신섬유는 주식회사 즉, 법인사업체 입니다.<br />
따라서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br />
그리고 가져다 쓴 회사돈도 다 갚지 못하였다고 합니다.<br />
<br />
<br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http://news.hanafos.com/view.asp?articleno=6844731&classno=04&full_classno=04<br />
<br />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까지 횡령죄를 적용한 것이어서 이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br />
이태봉님//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법인에서의 인출은 등기이사들의 지출 결의나 이익금의 배당 등으로만 인출 가능합니다. (주)창신섬유와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강금원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개인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절차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를 청산하기 전 까지는 회사의 돈이지 절대 강금원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br />
예를 들자면 조세포탈 혐의로 법인 (주
김서용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적인격체입니다.<br />
<br />
물론 강금원 회장이 노 전대통령을 지원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세살먹은 어린애도 짐작할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회사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했다는 건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br />
<br />
전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이 앞으로
회사(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이고 처벌대상은 맞습니다.<br />
<br />
하지만 여기서 재기하는 여러회원님들의 의견은 <br />
부당함을 지적하는것 같습니다.<br />
<br />
삼성의 왕눈이는 멀쩡하게 구속도 안되고<br />
거기다 회장으로 다시 복직하려는 것하고,<br />
<br />
강금원회장의 경우는 <br />
구속까지 시키는 행위에 <br />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을 어떻게 손보지 않으면 안됩니다.<br />
저놈들을 징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들 마음껏 휘두르는 거지요.<br />
차라리 전두환이 군화발 시절의 검찰이 지금보단 나을 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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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놈도 남김없이 호주머니 하나까지 탈탈털어서 저놈들을 조사할 그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창신섬유를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창신섬유는 주식회사 즉, 법인사업체 입니다.<br />
따라서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br />
그리고 가져다 쓴 회사돈도 다 갚지 못하였다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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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http://news.hanafos.com/view.asp?articleno=6844731&classno=04&full_classno=0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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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까지 횡령죄를 적용한 것이어서 이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br />
이태봉님//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법인에서의 인출은 등기이사들의 지출 결의나 이익금의 배당 등으로만 인출 가능합니다. (주)창신섬유와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강금원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개인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절차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를 청산하기 전 까지는 회사의 돈이지 절대 강금원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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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조세포탈 혐의로 법인 (주
김서용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적인격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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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금원 회장이 노 전대통령을 지원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세살먹은 어린애도 짐작할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회사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했다는 건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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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이 앞으로
회사(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이고 처벌대상은 맞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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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재기하는 여러회원님들의 의견은 <br />
부당함을 지적하는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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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왕눈이는 멀쩡하게 구속도 안되고<br />
거기다 회장으로 다시 복직하려는 것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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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회장의 경우는 <br />
구속까지 시키는 행위에 <br />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