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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 전세만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0 10:57:05
추천수 0
조회수   519

제목

[도움 요청] 전세만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희진 [가입일자 : ]
내용
부모님이 전세로 사시는 집이 곧 만기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80% 올려달라고 하셨답니다. 5천에서 9천으로..



그간 부모님 사시는 동네 시세가 7천~8천 정도로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9천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지라 부모님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7천 정도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시세가 7~8천인데, 부동산에 9천으로 내놨으니 나갈리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새로 이사가실 곳에 계약을 못하고 계십니다. 전세금을 못받으면 이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요..



법대로라면 만기일날 전세금을 칼같이 받아내서 이사하면 그만이나, 집주인이 하는 걸 봐서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빼주지도 않을거고, 그렇다고 2년더 계약을 연장해 주지도 않을 기세입니다.



요즘엔 전화로 9천이 아니라 8천5백까지 깎아줄테니 그냥 계약 연장하자고 한다는데, 부모님은 이미 맘이 떠나신 상태이고 새로 이사갈 곳이 더 입지가 좋고 전세금도 싸서 그 조건을 들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주면 혹시 그냥 2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만약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물론 전세금 올려달란 말은 했죠) 기존 전세금 5천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 셈인가요? 집주인이 계약을 안지켜서 세입자가 이사도 못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를 보호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찾아봤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으면 최소 2년간 자동 연장은 맞는것 같은데, 제 경우는 올려달란 요구를 해서 거절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도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속 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구했으니 당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난감해지니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연장이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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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식 2009-12-10 11:26:11
답글

집주인은 돈 못내주겠다 하면서 세입자한테는 돈내놔라......크......<br />
<br />
한마디로 인간쓰레기네요......도움은 못드리지만 글 읽는 제가 다 혈압이 오르네요......<br />
<br />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랄께요.......

박길선 2009-12-10 11:32:51
답글

주변에 그런경우를 간혹보는데.. (저도 집주인이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나쁜 주인이죠 -0-) <br />
<br />
일단 집 나가는거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받는게 맞구요 <br />
<br />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못구하고는 집주인의 책임이지 세입자의 책임도 아니구요 <br />
<br />
정 못구하면 대출해서라도 줘야 죠 <br />
<br />
그리고 관련 내용을 미리 내용 증명으로 보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br />

이광태 2009-12-10 14:33:53
답글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동시 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짐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한 계약금지불을 해야 합니다. <br />
갈 곳의 계약이행을 못하여 계약금을 띄일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br />
내용증명 또는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br />
<br />
일단은 보증금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집을 비울 필요가 없고 <br />
또 그냥 눌러 사신다면 명도소송 들어올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

오원식 2009-12-10 11:26:11
답글

집주인은 돈 못내주겠다 하면서 세입자한테는 돈내놔라......크......<br />
<br />
한마디로 인간쓰레기네요......도움은 못드리지만 글 읽는 제가 다 혈압이 오르네요......<br />
<br />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랄께요.......

박길선 2009-12-10 11:32:51
답글

주변에 그런경우를 간혹보는데.. (저도 집주인이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나쁜 주인이죠 -0-) <br />
<br />
일단 집 나가는거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받는게 맞구요 <br />
<br />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못구하고는 집주인의 책임이지 세입자의 책임도 아니구요 <br />
<br />
정 못구하면 대출해서라도 줘야 죠 <br />
<br />
그리고 관련 내용을 미리 내용 증명으로 보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br />

이광태 2009-12-10 14:33:53
답글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동시 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짐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한 계약금지불을 해야 합니다. <br />
갈 곳의 계약이행을 못하여 계약금을 띄일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br />
내용증명 또는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br />
<br />
일단은 보증금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집을 비울 필요가 없고 <br />
또 그냥 눌러 사신다면 명도소송 들어올때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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