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로 사시는 집이 곧 만기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80% 올려달라고 하셨답니다. 5천에서 9천으로..
그간 부모님 사시는 동네 시세가 7천~8천 정도로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9천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지라 부모님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7천 정도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시세가 7~8천인데, 부동산에 9천으로 내놨으니 나갈리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새로 이사가실 곳에 계약을 못하고 계십니다. 전세금을 못받으면 이사를 갈 수가 없으니까요..
법대로라면 만기일날 전세금을 칼같이 받아내서 이사하면 그만이나, 집주인이 하는 걸 봐서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빼주지도 않을거고, 그렇다고 2년더 계약을 연장해 주지도 않을 기세입니다.
요즘엔 전화로 9천이 아니라 8천5백까지 깎아줄테니 그냥 계약 연장하자고 한다는데, 부모님은 이미 맘이 떠나신 상태이고 새로 이사갈 곳이 더 입지가 좋고 전세금도 싸서 그 조건을 들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주면 혹시 그냥 2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만약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물론 전세금 올려달란 말은 했죠) 기존 전세금 5천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 셈인가요? 집주인이 계약을 안지켜서 세입자가 이사도 못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를 보호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찾아봤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으면 최소 2년간 자동 연장은 맞는것 같은데, 제 경우는 올려달란 요구를 해서 거절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도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속 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구했으니 당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난감해지니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연장이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