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해석은 예를 들어 상법 제 23조라고 한다면 지금 귀하가 말씀하신
제 4항은 1항부터 계속하여 해석을 해야지 4항을 우선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정이라는 용어가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면 그 추정
을 깨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추정이 되는 사항을 귀하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23조 1항부터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4항만 독립하여 자신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이러한 경우에 상호를 방해받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들이 우선하여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상호가 지역의 위치는 다르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종의 영업
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상법 제 23조 1항에 의하여 내 상호를 먼저 쓰고 있는데, 동종
의 영업을 하면서 다만 다른 지역이라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조문에 근거하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이러한 조문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상호를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
다. 왜냐하면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그래도 동종의 영업이므로 그러한 상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이 때에는 이러한 상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
다.
물론 참고로 부정한 목적의 정의에 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하셨다고 항변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하다 못해 인터넷에 아이디 하나도
반드시 동일한 아이디를 먼저 쓰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검색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호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는 동종의 영업장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후발 영업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상에서는 아이디 하나 가지고 사고 파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상호는 재산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동일한 상호를 동종의 업체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 후발업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될 터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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