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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8 10:31:46
추천수 0
조회수   1,450

제목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글쓴이

정은수 [가입일자 : 2000-08-20]
내용
이런 경우 주인이 확인해야 될일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는 경우 주인이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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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2009-12-08 10:34:32
답글

주인이 문제될건 없을겁니다.<br />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니까....<br />
혹시 그걸 전세금으로 쓰는게 아니라, <br />
양해를 구하고 다른곳에 쓰려고 한다면 조금 생각 해 보심이....<br />
뭐 그렇다 해도, 전세금이 완납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br />
그렇지 못한경우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죠... -.-

윤성중 2009-12-08 10:40:45
답글

저도 새로 들어오신 세입자분의 대출건을 처리해 드린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br />
<br />
세입자분의 대출 신청이 들어가면, 해당 대출업체(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래에는 방문도 하시더군요. <br />
<br />
그리고 세를 놓으시는 분의 통장으로 대출 신청금액이 입금되죠. 전세가 빠지고 나가는 날이라면.. 은행에 들려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뭐 불리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br />

마민영 2009-12-08 10:42:28
답글

전세금 대출이 두가지입니다.<br />
하나는 명철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 없을거구요..(계약금 치루고 잔금 사이에 대출받는 것)<br />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입주후도 가능) 이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하니까요.. 당근 이자도 싸구요...<br />
문제는 만일 세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입니다. 전세금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에게 구상하겠죠. 저도 세입자가 요

정은수 2009-12-08 10:45:30
답글

헉! 실시간 답변들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마민영 2009-12-08 10:47:15
답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말그대로 통보죠..그런데 전세금 담보 대출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연락합니다. 참조하세요.<br />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에게 피해올 것은 없습니다. 성중님 말씀처럼요...저도 몇번 했었고 해주기도 했었구요...

이주현 2009-12-08 10:57:31
답글

본문의 "전세금대출"이란 표현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 모호하지만.<br />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전세금담보대출은 최악의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br />
<br />
예컨대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이자 등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br />
대출금융기관은 전세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압류를 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전세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전세금은 대출기관이 가져가

명철희 2009-12-08 12:55:46
답글

전세입주잔금대출은 임대인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전세유동화라고도 합니다)은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전세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기관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보증금 대비 50%정도 까지는 동의를 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br />

정은수 2009-12-08 13:05:1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haegang@yahoo.co.kr 2009-12-08 15:45:10
답글

뭐 결국은 전세금 대출이라는것도 어차피 은행에서 들어오면 세입자 줄것을 은행에게 줘버리고 세입자는 방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김명철 2009-12-08 10:34:32
답글

주인이 문제될건 없을겁니다.<br />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니까....<br />
혹시 그걸 전세금으로 쓰는게 아니라, <br />
양해를 구하고 다른곳에 쓰려고 한다면 조금 생각 해 보심이....<br />
뭐 그렇다 해도, 전세금이 완납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br />
그렇지 못한경우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죠... -.-

윤성중 2009-12-08 10:40:45
답글

저도 새로 들어오신 세입자분의 대출건을 처리해 드린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br />
<br />
세입자분의 대출 신청이 들어가면, 해당 대출업체(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래에는 방문도 하시더군요. <br />
<br />
그리고 세를 놓으시는 분의 통장으로 대출 신청금액이 입금되죠. 전세가 빠지고 나가는 날이라면.. 은행에 들려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뭐 불리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br />

마민영 2009-12-08 10:42:28
답글

전세금 대출이 두가지입니다.<br />
하나는 명철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 없을거구요..(계약금 치루고 잔금 사이에 대출받는 것)<br />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입주후도 가능) 이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하니까요.. 당근 이자도 싸구요...<br />
문제는 만일 세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입니다. 전세금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에게 구상하겠죠. 저도 세입자가 요

정은수 2009-12-08 10:45:30
답글

헉! 실시간 답변들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마민영 2009-12-08 10:47:15
답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말그대로 통보죠..그런데 전세금 담보 대출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연락합니다. 참조하세요.<br />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에게 피해올 것은 없습니다. 성중님 말씀처럼요...저도 몇번 했었고 해주기도 했었구요...

이주현 2009-12-08 10:57:31
답글

본문의 "전세금대출"이란 표현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 모호하지만.<br />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전세금담보대출은 최악의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br />
<br />
예컨대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이자 등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br />
대출금융기관은 전세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압류를 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전세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전세금은 대출기관이 가져가

명철희 2009-12-08 12:55:46
답글

전세입주잔금대출은 임대인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전세유동화라고도 합니다)은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전세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기관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보증금 대비 50%정도 까지는 동의를 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br />

정은수 2009-12-08 13:05:1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haegang@yahoo.co.kr 2009-12-08 15:45:10
답글

뭐 결국은 전세금 대출이라는것도 어차피 은행에서 들어오면 세입자 줄것을 은행에게 줘버리고 세입자는 방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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