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이 두가지입니다.<br />
하나는 명철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 없을거구요..(계약금 치루고 잔금 사이에 대출받는 것)<br />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입주후도 가능) 이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하니까요.. 당근 이자도 싸구요...<br />
문제는 만일 세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입니다. 전세금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에게 구상하겠죠. 저도 세입자가 요
본문의 "전세금대출"이란 표현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 모호하지만.<br />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전세금담보대출은 최악의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br />
<br />
예컨대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이자 등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br />
대출금융기관은 전세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압류를 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전세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전세금은 대출기관이 가져가
전세입주잔금대출은 임대인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전세유동화라고도 합니다)은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전세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기관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보증금 대비 50%정도 까지는 동의를 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br />
전세금 대출이 두가지입니다.<br />
하나는 명철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 없을거구요..(계약금 치루고 잔금 사이에 대출받는 것)<br />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입주후도 가능) 이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하니까요.. 당근 이자도 싸구요...<br />
문제는 만일 세입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입니다. 전세금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에게 구상하겠죠. 저도 세입자가 요
본문의 "전세금대출"이란 표현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 모호하지만.<br />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전세금담보대출은 최악의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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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이자 등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br />
대출금융기관은 전세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압류를 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전세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전세금은 대출기관이 가져가
전세입주잔금대출은 임대인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전세유동화라고도 합니다)은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전세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기관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보증금 대비 50%정도 까지는 동의를 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