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계모자 관계가 폐지됐음에도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모자 간의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원칙상 계부자나
적모서자 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말 이해하실수 있는분 계실려나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도통 이해할수가 없네요.
법문은 꼭 이렇게 어렵게 써야 하는지..ㅠㅠ
풀이하자면,
계모가 사망할 경우,전처소생은 부친이 계모에게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예기랍니다.
불쌍한 전처소생...자식두고 헤어질 생각말고 잘 살아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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