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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회사의 경우 세무서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3 16:14:21
추천수 0
조회수   645

제목

[질문] 법인회사의 경우 세무서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박종호 [가입일자 : 2005-09-09]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회원 박병장입니다..ㅎㅎ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 아는 지인이 설립한 법인체인데요.

어찌하다보니 회사 직원이 저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_-;;



제가 회계나 세무쪽이랑은 아무것도 해본적이 없는데 어쩔수 없이

이쪽일도 담당하게 돼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현재 사정이 안 좋아서 진행되던 프로젝트들도 모두

잠정 중단된 상황이고...말그대로 법인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무실 임대료나 공과금등의 아주 적은 지출(월300이하)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소득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출내역을 보다보니 처음 법인 설립할 때 부터

이용하던 세무서가 따로 있더군요. 기장대금으로 한달에 11만원정도씩

꾸준히 주고 있고, 분기별정산대금으로 가끔 50~60정도의 돈이 나가더군요.



위에 적었다시피 소득은 아예없고 지출도 최소한으로 법인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차라리 세무서에서 하는 일 자체를 제가 대신 하고 지출을 줄이는 편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저는 세무에 관련된 그 어떤 자격증이나 지식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기껏해야 4대보험 관련된 사항들만 꾸준히 각 부처에 전화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에 관련해서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수 있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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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09-12-03 16:28:20
답글

수입 없으시면 가격 조정해 달라 해보세요.년간 50~80으로 네고해 보세요.관리쪽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직접 해보셔야 여러모로 좋습니다..그래도 어짜피 세금신고는 세무사 통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을수는 없습니다.

우용상 2009-12-03 16:30:41
답글

세무상 이익이 있건 없건 간에 매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쉽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상황을 보건데 과세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이야 조금 틀리게 신고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금을 틀리게 신고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 되고 나서죠. 회사가 정상화 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전 5년

박종호 2009-12-03 16:36:01
답글

이야기를 들어보니...완전히 끊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것 같네요.<br />
답변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구요..^^;<br />
가격조정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혹 가격조정이 안되면 다른 세무서로 바꾸는건<br />
상관이 없는거겠죠~?

박종열 2009-12-03 20:09:45
답글

세무서가 이나라 세무사(회계회사)를 바꾸셔야^^. <br />
법인은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계회사에 회계비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는 비용이 최소한의 회계비용같습니다.

주세봉 2009-12-03 16:28:20
답글

수입 없으시면 가격 조정해 달라 해보세요.년간 50~80으로 네고해 보세요.관리쪽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직접 해보셔야 여러모로 좋습니다..그래도 어짜피 세금신고는 세무사 통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을수는 없습니다.

우용상 2009-12-03 16:30:41
답글

세무상 이익이 있건 없건 간에 매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쉽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상황을 보건데 과세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이야 조금 틀리게 신고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금을 틀리게 신고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 되고 나서죠. 회사가 정상화 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전 5년

박종호 2009-12-03 16:36:01
답글

이야기를 들어보니...완전히 끊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것 같네요.<br />
답변 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구요..^^;<br />
가격조정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혹 가격조정이 안되면 다른 세무서로 바꾸는건<br />
상관이 없는거겠죠~?

박종열 2009-12-03 20:09:45
답글

세무서가 이나라 세무사(회계회사)를 바꾸셔야^^. <br />
법인은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계회사에 회계비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는 비용이 최소한의 회계비용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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