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시골에서 농사를 벗삼아 평생을(현제나이 78살)
살고 계시는 장모님이야기 입니다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25년 전 장인은 논 100여 평을 구입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분할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매매계약서는 작성후 분실됨)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장인은 돌아가시고 땅 전주인이 그 땅을 제외화고 옆 집 아지씨한테 땅을 다시 판매하면서 분할되지 않은 논은 장모님 땅이라는 계약서를 8년전 작성후 돌아 가셨습니다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음)
그런데 몇 일 전 현재의 땅 주인이 분할 이전이 안되어 있는 장모님 땅까지 몽땅 다 판매한 사실을 알게되어 매매대금을 달라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현재 동네주민들과 땅판매자도 장모님 논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회원님들 자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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