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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문제로 황당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2 15:05:45
추천수 4
조회수   960

제목

월세문제로 황당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남상일 [가입일자 : 2001-05-26]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머리아픈 문제가있어 조언 좀 구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올해 5월달에 1000에 60만 원에 월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좀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제 통장으로 월세를 받고 관리를 해드리고있는데

월세가 하루 이틀 밀려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 돈 떼어 먹냐고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미친놈 취급을 하는 여자입니다 --



문제는 그 여자가 자기가 집 주인이라고 사칭하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서 근처 신도시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월세를 미리 받고 무려 4팀을 저희 어머님 집에 세를 주었답니다 --



새집이라 부부만 산다고해서 싸게 월세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완죤 미친 아줌마네요--

지금 집도 엉망이라고 합니다.

새집에 공사장 근로자 4팀이 와서 생활하니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맘대로 집을 드나들며 세입자를 들들 볶나 봅니다.

속아서 세를 사는 사람들이 키 박스 비밀번호를 바꿧다고 키박스를

떼어가버리지않나..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관리비도 자기 맘대로 자기한테 내라고 하고..

정말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물론 집주인인 저희 어머님이 그러 사실을 알 경우 정리를 할 수 있다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세입자에...또 그 세입자가 세를 준 4팀인 세입자들에게까지...

참 살다살다 별일이 다있네요...



계약한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

깔끔하게 위법으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한 방에 정리 할 수 있을지요?



원세입자가 세를 준 사람들에게 제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세입자들에겐 어떻게 상황을 말 해야 서로 좋게 마무리가 될지..



잘 마무리가되면 원세입자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내고 들어온

월월세 세입자들 3개월치 월세도 정리해주고고 잘 처리하고 싶은데..



그여자가 저희 어머님 집이아닌 아파트 다른동 에서도 그짓을 한다고 합니다. -,-





보증금도 적게 받은 지라 더 시간을 끌다간 집이 남아 나지 않을 것 같네요..

또 무슨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



저히 어머니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도 제가 대신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도 없는데

이런 골치아픈 일들이 생기네요...



경험이 있거나 현명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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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5:24:57
답글

표준계약서식을 사용하셨다면 2조에 용도변경및 전대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br />
전대를 한 상태이니 계약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것입니다.<br />
이러한 내용을 상일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임대인의 명의로 발송을 하시면 되고 주요 내용은 <br />
<br />
1.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 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br />
2.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집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 놓아라 - 한 소행을

남상일 2009-12-02 15:40:40
답글

네 김명건님 감사드려요^,^^^^~<br />
집에다 물어보니 계약서에 3조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br />
또 3조를 위반할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써있네요...<br />
내일 일단 내용증명 바로 보내고.. 소송준비해야겠네요....명도소송까지 소송비와 기간에따른 월세 손실은<br />
어떻하나요?--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5:42:30
답글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것들은 모두 영수증을 잘 모아 놓으시고, 물건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실 때에 보증금에서 조목조목 공제하고 주시면 됩니다.<br />
<br />
소송비와 월세까지 마찬가지 입니다 - 인도 받는 날까지 계산해서 한푼도 더 주지 마세요.

김지태 2009-12-02 15:42:54
답글

전대는 집주인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무시하고 전대를 놓은 것 이고 말씀으로 보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로 통하지 않을 사람이니 명건님이 얘기하신 방법으로 깔끔하게 법적으로 해결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남상일 2009-12-02 15:56:06
답글

오죽 비상식적으로 행동했으면 속아서 세들어간 4가구가 녹취까지 해놓고 저를 좀 보자고 애원하네요--<br />
그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우울합니다.....그 사람들도 주인을 확인하지않은 불찰이 있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인데 월세를 3개월치나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주인인줄 알던 사람이 세입자이고 그 세입자가 소송을 당하게 생겼으니..<br />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넘 많네요...지태님 넘 감사드려요 힘이 되었습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6:02:46
답글

상일님 만약 세입자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 원 세입자가 집에서 나갈 터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날짜를 알려 드리세요, 그분들 월세 선납한 것 만큼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수표 한장으로 끊지 마시고 10만원권 만원권 섞어서 돈을 돌려드리면 전차인들도 월세 선납한 것을 떼이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br />
<br />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2009-12-02 16:05:04
답글

보증금에서 감학 돌려주면 되겠네요.

권대원 2009-12-02 16:32:13
답글

헐.. 새로운 재테크방법이네요. 불법전대... 자기가 하는짓이 불법인지 아는지 모르는지...<br />
암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에겐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br />
그런사람들의 특징이 착한사람 등쳐먹기입니다.

남상일 2009-12-02 17:19:24
답글

내 명건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br />
그 사람들 쉽게 나갈까요?? 완전 안면몰수에 철면피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br />
세를 준이후 월세를 이번달&#48820;곤 한 번도 제 날짜에 넣어준적 없고 문자보내면 오히려(정말 황당할정도로<br />
전화기에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완죤 어이가 없어서..저도 지랄할려고 월세만 밀려봐라 하고 있었는데)<br />
남의집 키박스까지 떼어갈정도의 무대뽀인사람들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7:56:25
답글

명도소송시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법무사에 물어보시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액 전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br />
만약 피해액이 보증금을 상회할 경우라면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br />
<br />
법을 어겨가면 남의 재산을 편취해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것들에게는 서푼어치 동정심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br />
더 약한 전차

남상일 2009-12-02 18:44:38
답글

네 잘 알겠습니다.. <br />
그인간들이랑 말섞기 싫으니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원래 임차인이 전대를주고 다른데로 거처를 옮겨서 주소를 모르니 어디로 보낼지 난감합니다.. <br />
그리고 원래임차인말고 지금현재 아파트에 주하고있는 4명의 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 집주인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계약서가 있어도 리가 만무하고(아직확인은안되었구요) <br />
그 전차인들은 임차인이 무단침입 한다고 경찰

김정식 2009-12-02 19:21:13
답글

조금 우려스러운게 명도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 세입자는 그 부분을 알고 진행 하고 있는듯 합니다. 명도시 집주인이 100% 이긴다지만 명도가 사람 아주 잡거든요.. 법무사 분들하고 이야기 진행시 스트레스 안받는 쪽으로 진행 하세요..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5:24:57
답글

표준계약서식을 사용하셨다면 2조에 용도변경및 전대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br />
전대를 한 상태이니 계약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것입니다.<br />
이러한 내용을 상일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임대인의 명의로 발송을 하시면 되고 주요 내용은 <br />
<br />
1.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 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br />
2.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집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 놓아라 - 한 소행을

남상일 2009-12-02 15:40:40
답글

네 김명건님 감사드려요^,^^^^~<br />
집에다 물어보니 계약서에 3조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br />
또 3조를 위반할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써있네요...<br />
내일 일단 내용증명 바로 보내고.. 소송준비해야겠네요....명도소송까지 소송비와 기간에따른 월세 손실은<br />
어떻하나요?--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5:42:30
답글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것들은 모두 영수증을 잘 모아 놓으시고, 물건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실 때에 보증금에서 조목조목 공제하고 주시면 됩니다.<br />
<br />
소송비와 월세까지 마찬가지 입니다 - 인도 받는 날까지 계산해서 한푼도 더 주지 마세요.

김지태 2009-12-02 15:42:54
답글

전대는 집주인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무시하고 전대를 놓은 것 이고 말씀으로 보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로 통하지 않을 사람이니 명건님이 얘기하신 방법으로 깔끔하게 법적으로 해결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남상일 2009-12-02 15:56:06
답글

오죽 비상식적으로 행동했으면 속아서 세들어간 4가구가 녹취까지 해놓고 저를 좀 보자고 애원하네요--<br />
그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우울합니다.....그 사람들도 주인을 확인하지않은 불찰이 있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인데 월세를 3개월치나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주인인줄 알던 사람이 세입자이고 그 세입자가 소송을 당하게 생겼으니..<br />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넘 많네요...지태님 넘 감사드려요 힘이 되었습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6:02:46
답글

상일님 만약 세입자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 원 세입자가 집에서 나갈 터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날짜를 알려 드리세요, 그분들 월세 선납한 것 만큼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수표 한장으로 끊지 마시고 10만원권 만원권 섞어서 돈을 돌려드리면 전차인들도 월세 선납한 것을 떼이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br />
<br />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2009-12-02 16:05:04
답글

보증금에서 감학 돌려주면 되겠네요.

권대원 2009-12-02 16:32:13
답글

헐.. 새로운 재테크방법이네요. 불법전대... 자기가 하는짓이 불법인지 아는지 모르는지...<br />
암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에겐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br />
그런사람들의 특징이 착한사람 등쳐먹기입니다.

남상일 2009-12-02 17:19:24
답글

내 명건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br />
그 사람들 쉽게 나갈까요?? 완전 안면몰수에 철면피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br />
세를 준이후 월세를 이번달&#48820;곤 한 번도 제 날짜에 넣어준적 없고 문자보내면 오히려(정말 황당할정도로<br />
전화기에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완죤 어이가 없어서..저도 지랄할려고 월세만 밀려봐라 하고 있었는데)<br />
남의집 키박스까지 떼어갈정도의 무대뽀인사람들

mikegkim@dreamwiz.com 2009-12-02 17:56:25
답글

명도소송시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법무사에 물어보시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액 전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br />
만약 피해액이 보증금을 상회할 경우라면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br />
<br />
법을 어겨가면 남의 재산을 편취해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것들에게는 서푼어치 동정심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br />
더 약한 전차

남상일 2009-12-02 18:44:38
답글

네 잘 알겠습니다.. <br />
그인간들이랑 말섞기 싫으니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원래 임차인이 전대를주고 다른데로 거처를 옮겨서 주소를 모르니 어디로 보낼지 난감합니다.. <br />
그리고 원래임차인말고 지금현재 아파트에 주하고있는 4명의 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 집주인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계약서가 있어도 리가 만무하고(아직확인은안되었구요) <br />
그 전차인들은 임차인이 무단침입 한다고 경찰

김정식 2009-12-02 19:21:13
답글

조금 우려스러운게 명도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 세입자는 그 부분을 알고 진행 하고 있는듯 합니다. 명도시 집주인이 100% 이긴다지만 명도가 사람 아주 잡거든요.. 법무사 분들하고 이야기 진행시 스트레스 안받는 쪽으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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