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은 원래 잔금을 지급하면서 돌려 받고 전체 금액을 돌려 주어야합니다.<br />
즉, 계약금은 원래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니 매수인의 돈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 완료시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잔금만을 주지요?<br />
<br />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
소송비용은 대납한거니 당연히 변호사 몫이구요.수임료 줘야하고<br />
승소하면 소송건의 몇 % 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br />
<br />
부동산건은 아니고 납품 대금건으로 소를 진행해본적이 있는데<br />
수임료외에 소송비용은 진쪽에서 받으면 되고<br />
대금을 받으면 20프로인가 30프로를 달라고 해서<br />
진행하다가 그만둔적은 있네요.<br />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은 원래 잔금을 지급하면서 돌려 받고 전체 금액을 돌려 주어야합니다.<br />
즉, 계약금은 원래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니 매수인의 돈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 완료시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잔금만을 주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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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
소송비용은 대납한거니 당연히 변호사 몫이구요.수임료 줘야하고<br />
승소하면 소송건의 몇 % 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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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은 아니고 납품 대금건으로 소를 진행해본적이 있는데<br />
수임료외에 소송비용은 진쪽에서 받으면 되고<br />
대금을 받으면 20프로인가 30프로를 달라고 해서<br />
진행하다가 그만둔적은 있네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