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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대납하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01 12:46:59
추천수 0
조회수   516

제목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대납하면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게 승소율에 따라 돌여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수임료외에 그럼 돌여받은 돈은 변호사에 돈이 대는건가요.아니면 승소한 사람이 돈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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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12-01 12:49:25
답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은 원래 잔금을 지급하면서 돌려 받고 전체 금액을 돌려 주어야합니다.<br />
즉, 계약금은 원래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니 매수인의 돈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 완료시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잔금만을 주지요?<br />
<br />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

정동헌 2009-12-01 12:54:32
답글

변호사가 대납했으면 돌려받는 돈은 변호사가 가지는게 상식적인거 같은데요...

김성진 2009-12-01 12:58:25
답글

소송비용은 대납한거니 당연히 변호사 몫이구요.수임료 줘야하고<br />
승소하면 소송건의 몇 % 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br />
<br />
부동산건은 아니고 납품 대금건으로 소를 진행해본적이 있는데<br />
수임료외에 소송비용은 진쪽에서 받으면 되고<br />
대금을 받으면 20프로인가 30프로를 달라고 해서<br />
진행하다가 그만둔적은 있네요.<br />

johnnybj@hanmail.net 2009-12-01 12:58:36
답글

수임료 외의 돈이라면 ..<br />
말씀하신 변호사가 대납한 비용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br />
그렇타면 대납한돈은 당연히 대납한사람몫이겠지요 ..<br />
<br />
예를 들자면 ..<br />
판결문에 소송비용등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br />
라고 되어있으면 당연히 소송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이고 ..<br />
<br />
소송비용중 일부가 인정이 되었으면 ..<br />
그부분은 대납한분과 정산하면

johnnybj@hanmail.net 2009-12-01 13:07:34
답글

너무 당연한것에 의문을 가지신거 같아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니 ....<br />
<br />
대납한 비용이란걸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가 아닌가 짐작됩니다만 ..??<br />
그런경우인가요 ..??

mutante@hanafos.com 2009-12-01 16:18:53
답글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골 집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가시는 건가요?

mikegkim@dreamwiz.com 2009-12-01 12:49:25
답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은 원래 잔금을 지급하면서 돌려 받고 전체 금액을 돌려 주어야합니다.<br />
즉, 계약금은 원래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니 매수인의 돈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 완료시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잔금만을 주지요?<br />
<br />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

정동헌 2009-12-01 12:54:32
답글

변호사가 대납했으면 돌려받는 돈은 변호사가 가지는게 상식적인거 같은데요...

김성진 2009-12-01 12:58:25
답글

소송비용은 대납한거니 당연히 변호사 몫이구요.수임료 줘야하고<br />
승소하면 소송건의 몇 % 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br />
<br />
부동산건은 아니고 납품 대금건으로 소를 진행해본적이 있는데<br />
수임료외에 소송비용은 진쪽에서 받으면 되고<br />
대금을 받으면 20프로인가 30프로를 달라고 해서<br />
진행하다가 그만둔적은 있네요.<br />

johnnybj@hanmail.net 2009-12-01 12:58:36
답글

수임료 외의 돈이라면 ..<br />
말씀하신 변호사가 대납한 비용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br />
그렇타면 대납한돈은 당연히 대납한사람몫이겠지요 ..<br />
<br />
예를 들자면 ..<br />
판결문에 소송비용등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br />
라고 되어있으면 당연히 소송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이고 ..<br />
<br />
소송비용중 일부가 인정이 되었으면 ..<br />
그부분은 대납한분과 정산하면

johnnybj@hanmail.net 2009-12-01 13:07:34
답글

너무 당연한것에 의문을 가지신거 같아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니 ....<br />
<br />
대납한 비용이란걸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가 아닌가 짐작됩니다만 ..??<br />
그런경우인가요 ..??

mutante@hanafos.com 2009-12-01 16:18:53
답글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골 집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가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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