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35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하천공사시행에 있어 「하천법」또는「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추진할 경우 각 법률의 승인기관에 따라 동일 하천유역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달라지므로 협의기관을 일원화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환경관리 등의 절차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함
- 별표4의 유역(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중에서「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6,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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