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30일부로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4일부로 타 직장에 출근하게되는데
12월 한달은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되는건가요?
전에 언듯 재취업시 3개월 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것 같은데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그 내용은 찾을수 없고
아마도 제가 잘못들은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직장) 50%를 대신 납부해야 할텐데 유예기간이란 있을수 없다는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