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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9 21:05:39
추천수 0
조회수   490

제목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제가 11월 30일부로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4일부로 타 직장에 출근하게되는데

12월 한달은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되는건가요?



전에 언듯 재취업시 3개월 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것 같은데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그 내용은 찾을수 없고

아마도 제가 잘못들은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직장) 50%를 대신 납부해야 할텐데 유예기간이란 있을수 없다는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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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선 2009-11-29 21:08:20
답글

찾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군요. 1년간 유예되는것이 맞는것 같기는 한데...<br />
<br />
http://cafe.naver.com/koreanmed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93

전상우 2009-11-29 21:10:11
답글

어? 저는 3개월 정도 지나니 아주 친절하게 엄청난 돈을 내라고 하던데요. -_-

전상우 2009-11-29 21:11:25
답글

아.저 링크는요 1년동안 그동안 회사에서 내던 만큼 1년간 낼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br />
따라서 회사에서 냈던 의료보험료랑 지역에서 낼 보험료랑 어떤게 더싼지 확인하시고 내야하는거죠.<br />
제 경우로 봐서는 3개월동안은 청구가 안되나보네요.

최재선 2009-11-29 21:40:10
답글

예. 저도 어디선가 3개월 이야기는 들은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최재선 2009-11-29 21:08:20
답글

찾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군요. 1년간 유예되는것이 맞는것 같기는 한데...<br />
<br />
http://cafe.naver.com/koreanmed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93

전상우 2009-11-29 21:10:11
답글

어? 저는 3개월 정도 지나니 아주 친절하게 엄청난 돈을 내라고 하던데요. -_-

전상우 2009-11-29 21:11:25
답글

아.저 링크는요 1년동안 그동안 회사에서 내던 만큼 1년간 낼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br />
따라서 회사에서 냈던 의료보험료랑 지역에서 낼 보험료랑 어떤게 더싼지 확인하시고 내야하는거죠.<br />
제 경우로 봐서는 3개월동안은 청구가 안되나보네요.

최재선 2009-11-29 21:40:10
답글

예. 저도 어디선가 3개월 이야기는 들은것 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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