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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관련 문의좀 드립니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9 00:55:47
추천수 0
조회수   453

제목

부동산 수수료 관련 문의좀 드립니디.

글쓴이

최영현 [가입일자 : 2005-04-18]
내용
안녕 하세요.

그동안 눈팅 회원이지만 와싸다에서 삶의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처음분양 새 아파트를 사용하고 싶지만,돈이 뭔지..?

(형편상 대출이 많습니다.)....!

구경하는집(커텐)을 알고 여러 부동산에 제가(임대인) 빌려드린다는 명함을 돌려 성사가 되었습니다.



1.현상태에서 3개월 계약임(1개월 150만원 총 450만원)

2.보증금 없이 3개월 일시불로 지급하기로함(깔세)

3.계약만기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원칙을로함.



현상태 계약이 실행 중이며 450만원 수령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 잔금을 수령후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쪽에서 저에게(임대인) 수수료로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위 금액은 전체 금액에 11%가 넘는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처음부터 50만원을 주기로(수수료)한 후 임대함.



참고로 저(임대인)은 처음 생각을 물을때,중간 계약금 먼저 100만원수령시 까지 모르고 최종 잔금350만원 받은 후 중개업자가 저에게 요구함(서로입장차 있음 했다,안했



다.)



저의 입장은 처음에 당황스러워 안된다 했다,중개인이 강하게 요구해 25만원 정도는 수고비조로 드릴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임대인,임차인에 내용은 있으나 중개업자 란에 쌍방합의라는 말이 있어 중개업자란에 서명및 날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후 수고비(25만원)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동산에 들러 일을 마무리 하려했으나 중개업자는 서명날인을 할테니 15,000만원 * 0.3 = 45만원의 법정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위 설명 중간에 상무라는 사람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러 서명날인 안한것은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했다.(세무관련)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저는 일이 꼬인 이상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것 같다는 의사표현과 위 법정 수수료는 30일 소상히 알아본 후 처리 하기로함.



궁금1. 3개월동안만 보증금 없이 월150만원의 법정 수수료가 45만원이 맞는지.?

2. 만약 중개업자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도 당해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수 없지

만 좀 고생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고생 했습니다. 그곳은 그냥 동네 부동산 같지 안아요(직원 사장,상

무,부장,여직원2명)있으니.(저의생각?)

참고로 하도 당해 법정수수료 45만원요구와 그곳 상무님 왈 임대인 보호 세무

관련 세금 관련 내용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3.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자문)





참고로 주변 부동산운영(분)나 그런 물건을 임차하는 업자(커텐)분께 여쭤보니 보통 임대인께는 요구를 않하거나 식사비(10~20만원정도 요구한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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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상 2009-11-29 01:29:47
답글

보증금 + (월세*100)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br />
그러면 1억 이상 3억 미만의 요율을 적용하면 0.3%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br />
그러면 금액이 45만원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이 3개월이라고 3개월치의 월세로 수수료를 적용하진 않을것 같습니다..<br />
<br />
제말이 꼭 옳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상헌 2009-11-29 04:16:40
답글

지역별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br />
<br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br />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산출해 보세요. <br />
<br />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서울시 기준) <br />
http://www.kar.or.kr/N_Member/member_charge_01.asp?subNum=6&PageNum=4_1&Page_code=news07 <br

이훈상 2009-11-29 01:29:47
답글

보증금 + (월세*100)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1억5천만원이 나옵니다.<br />
그러면 1억 이상 3억 미만의 요율을 적용하면 0.3%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br />
그러면 금액이 45만원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이 3개월이라고 3개월치의 월세로 수수료를 적용하진 않을것 같습니다..<br />
<br />
제말이 꼭 옳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상헌 2009-11-29 04:16:40
답글

지역별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br />
<br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br />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산출해 보세요. <br />
<br />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서울시 기준) <br />
http://www.kar.or.kr/N_Member/member_charge_01.asp?subNum=6&PageNum=4_1&Page_code=news07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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