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면 세금계산서는 내기만 하고 환급은 없습니다<br />
트럭이나 승합차는 환급받으시면 되고요<br />
환급세금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br />
차량을 5년 전에 되팔면 사용년외의 부가세는 다시 내서야 합니다<br />
그리고 사업자가 중고차로 팔때 계산서 요구하면 세금액만큼 더 받아서<br />
내면 되니 손해는 아님니다<br />
승용차면 세금계산서는 내기만 하고 환급은 없습니다<br />
트럭이나 승합차는 환급받으시면 되고요<br />
환급세금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br />
차량을 5년 전에 되팔면 사용년외의 부가세는 다시 내서야 합니다<br />
그리고 사업자가 중고차로 팔때 계산서 요구하면 세금액만큼 더 받아서<br />
내면 되니 손해는 아님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