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뭘 먹어야 할까요...ㅠㅠ
단속은 솜방망이구....
[기사]
업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바베큐'제품 육류는 실제로 훈연하여 굽는게 아니라 훈제향이 나게 만드는 목초액을 바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호프집의 바베큐/스모크 족발/갈비/햄/치킨 이고 치킨집의 바베큐 제품류들입니다.
향만 흉내를 낸 것이지 실제 직화구이나 훈연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사용되는게 숯가마에서 숯을 만들 때 생산되는 목초액인데 식용 첨가물로 사용되는 제품은 리터 당 60만원 가량의 고가이며 그에 반해 정제되지 않아 불순물과 메탄올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잔류하는 일반 목초액은 리터 당 천오백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소들 중에는 비싼 식용 정제목초액을 쓰질 않고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목초액을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되었다고 오늘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초액이 위장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구입해 마시는 분들도 그게 정제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목초액인지를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칫 목초액 마시고 눈이 멀어 버리는(메탄올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중국의 오지나 러시아 외항선원들이 메탄올이 든 밀주 마시고 단체로 밥 수저 놓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하고... 그 중 요행이 살아 남아도 눈이 머는..) 황당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허가된 제품으로 구입해 드시면 되는데 보통은 숯가마에서 직접 판매하는 비허가 제품을 사서들 드시죠. 위험합니다.
아래는 단속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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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등록일 2009.11.2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중인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참고자료1>을 적발하여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08년 1월경부터 ’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하였다.
□ 또한, 사용중인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다.
□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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