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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연금 해지하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5 19:51:05
추천수 0
조회수   558

제목

[질문] 개인연금 해지하면...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3~4년 전에 소득공제 욕심에 개인연금을 들었거든요.



딱 300만원 넣어놓고 그 해에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연금 계속 들것도 아니고해서



해지할까 생각해보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토해낼까요?



당시에는 연봉이 4,000만원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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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_admin@shinbiro.com 2009-11-25 19:56:38
답글

해당년도분 연말정산 신고 내역에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으셨다면<br />
그 금액 정도 은행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물론 원금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br />
연말정산에 공제 받은 금액정도의 수준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br />
반면 연금저축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은행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br />
300만원에서 큰 손실 없이 받게 됩니다. 아마 거의 다 받을겁니다.<br />

신동준 2009-11-25 19:59:52
답글

그런데 얼마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

김병현 2009-11-25 20:20:50
답글

왠만하면 해지마지 마시고, 펀드나 보험등 다른 상품으로 옮기세요.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조정을 하시고...

이가희 2009-11-26 08:32:29
답글

왠만하면 해지 마십시요...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기타소득이 200만원인가, 3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연소득이 많으시면 종합소득시 추가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흐흐흐... 아픔이 있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26 08:54:54
답글

해지하지 마시고 소득 공제 용으로 이용하세요.매년 240만원만 불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돈 짭잘합니다.

nt_admin@shinbiro.com 2009-11-25 19:56:38
답글

해당년도분 연말정산 신고 내역에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으셨다면<br />
그 금액 정도 은행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물론 원금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br />
연말정산에 공제 받은 금액정도의 수준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br />
반면 연금저축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은행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br />
300만원에서 큰 손실 없이 받게 됩니다. 아마 거의 다 받을겁니다.<br />

신동준 2009-11-25 19:59:52
답글

그런데 얼마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

김병현 2009-11-25 20:20:50
답글

왠만하면 해지마지 마시고, 펀드나 보험등 다른 상품으로 옮기세요.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조정을 하시고...

이가희 2009-11-26 08:32:29
답글

왠만하면 해지 마십시요...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기타소득이 200만원인가, 3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연소득이 많으시면 종합소득시 추가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흐흐흐... 아픔이 있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26 08:54:54
답글

해지하지 마시고 소득 공제 용으로 이용하세요.매년 240만원만 불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돈 짭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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