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br />
이 법의 골자는 자진납부기간에는 20%감경해주고...<br />
이기간이 지나면 일반고지서로 부과후 미납시에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br />
당연히 이법 시행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적용않됩니다...<br />
님은 작년 12월이니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산금이 매월 붙게됩니다....<br />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초 부과분고지서와 한번
과태료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br />
이 법의 골자는 자진납부기간에는 20%감경해주고...<br />
이기간이 지나면 일반고지서로 부과후 미납시에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br />
당연히 이법 시행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적용않됩니다...<br />
님은 작년 12월이니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산금이 매월 붙게됩니다....<br />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초 부과분고지서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