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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등록세,취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4 18:38:50
추천수 2
조회수   1,147

제목

[질문]등록세,취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김지성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안녕하세요. 신림동에서 빵집하는 회원입니다.

요즘 질문을 많이 드리네요 ;;;;

남양주 마석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 합니다.

와이프랑 둘이 정말 탈탈 털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어렵사리

입주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주후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될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이란걸 사봤어야죠 ;;

주위에 물어봐도 말이 다 틀려서요. 어떤 사람은 두분에 나누어 내도 된다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에 다 내야 된다고 하고...

탈탈털고 나니 등록세,취득세로 예상되는 천여만원의 돈이 없습니다 ㅠㅠ

회원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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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402@yahoo.co.kr 2009-11-24 18:44:30
답글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세는 60일이내에 납부하면 되는거죠.<br />
<br />
요즘 취등록세가 2%로 하향되지 않았나요? 천만원이면 대체 집이 얼마짜리....

hansol402@yahoo.co.kr 2009-11-24 18:46:08
답글

참고로 긁어와봤어요..<br />
<br />
<br />
▣ 취득세, 등록세, 채권,인지,법무사 수수료 등<br />
<br />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br />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 취득세 1%,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br />
85㎡ 이하<br />
취득세 1%<br />
1%<br />
<br />
85㎡ 초과<br />
취득세<br />
1%<br />
600,000,000원 ×

김은환 2009-11-24 18:49:10
답글

나홀로 등기하심 법무사수수료 절감할수있읍니다.<br />
절대 어렵지 않고요~

오훈 2009-11-24 18:53:28
답글

잔금일 당일 등기를 하신다면 그날 일단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하구요.<br />
취득세는 한달뒤까지 내시면 됩니다.<br />
저도 이번에 취등록세 냈는데 롯데카드로 무이자할부 3개월 신공을 사용하였습니다.

bourdieu@hanmail.net 2009-11-24 18:55:20
답글

등록세 안내면 등기 이전 자체가 안될걸요? <br />
취득세는 한달 이내.<br />
카드로 분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카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겠지요.

podenco@kornet.net 2009-11-24 20:46:17
답글

등록세는 등록하는 시점에 내라고 접수창고에서 옆 납부 장소를 알여주던데요.<br />
돈내고 영수증 가져와야 나머지 일이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br />
<br />
그리고 취득세도 3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라고 슬적(?) 주고요.<br />
<br />
물론 돈 받는 은행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받고 보더군요.

문창위 2009-11-24 21:18:48
답글

원칙적(법적)으로는 납부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부받는 절차이지요....<br />
부동산 취득 신고시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br />
3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슬적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고하고 발부받는 겁니다.

podenco@kornet.net 2009-11-24 22:00:55
답글

법이 바뀌었나요?<br />
<br />
전 집도 차도 그리고 다른 취득세도 등록 후 대략 한달 후에 납부 했는데요....

문창위 2009-11-25 17:51:16
답글

취득세도 등록세와 같이 발부를 받는다는 얘깁니다....<br />
<br />
등록세는 바로 납부하고 등기등록을 하게 되고요...<br />
<br />
취득세는 잔금납부일 부터 30일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 ;... ...

hansol402@yahoo.co.kr 2009-11-24 18:44:30
답글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세는 60일이내에 납부하면 되는거죠.<br />
<br />
요즘 취등록세가 2%로 하향되지 않았나요? 천만원이면 대체 집이 얼마짜리....

hansol402@yahoo.co.kr 2009-11-24 18:46:08
답글

참고로 긁어와봤어요..<br />
<br />
<br />
▣ 취득세, 등록세, 채권,인지,법무사 수수료 등<br />
<br />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br />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 취득세 1%,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br />
85㎡ 이하<br />
취득세 1%<br />
1%<br />
<br />
85㎡ 초과<br />
취득세<br />
1%<br />
600,000,000원 ×

김은환 2009-11-24 18:49:10
답글

나홀로 등기하심 법무사수수료 절감할수있읍니다.<br />
절대 어렵지 않고요~

오훈 2009-11-24 18:53:28
답글

잔금일 당일 등기를 하신다면 그날 일단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하구요.<br />
취득세는 한달뒤까지 내시면 됩니다.<br />
저도 이번에 취등록세 냈는데 롯데카드로 무이자할부 3개월 신공을 사용하였습니다.

bourdieu@hanmail.net 2009-11-24 18:55:20
답글

등록세 안내면 등기 이전 자체가 안될걸요? <br />
취득세는 한달 이내.<br />
카드로 분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카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겠지요.

podenco@kornet.net 2009-11-24 20:46:17
답글

등록세는 등록하는 시점에 내라고 접수창고에서 옆 납부 장소를 알여주던데요.<br />
돈내고 영수증 가져와야 나머지 일이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br />
<br />
그리고 취득세도 3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라고 슬적(?) 주고요.<br />
<br />
물론 돈 받는 은행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받고 보더군요.

문창위 2009-11-24 21:18:48
답글

원칙적(법적)으로는 납부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부받는 절차이지요....<br />
부동산 취득 신고시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br />
30일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슬적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고하고 발부받는 겁니다.

podenco@kornet.net 2009-11-24 22:00:55
답글

법이 바뀌었나요?<br />
<br />
전 집도 차도 그리고 다른 취득세도 등록 후 대략 한달 후에 납부 했는데요....

문창위 2009-11-25 17:51:16
답글

취득세도 등록세와 같이 발부를 받는다는 얘깁니다....<br />
<br />
등록세는 바로 납부하고 등기등록을 하게 되고요...<br />
<br />
취득세는 잔금납부일 부터 30일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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