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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주차위반 고지서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3 18:15:56
추천수 0
조회수   765

제목

문의 사항... 주차위반 고지서 관련

글쓴이

김형삼 [가입일자 : 2005-11-23]
내용
말 그대로 주차 위반 단속에 따른 고지서가 날라 왔네요.



요 근래 주차 위반한 적이 없는 지라 화들짝 놀라 열어 보니, 헉 2004년도 주차위반 !

교통 방해도 없는 곳이었고 주차하고 5분도 안돼 돌아 와 보니 떡하니 붙어 있던

주차 위반 딱지인데.. 그 당시의 억울함(?)에, 수시로 날라 왔지만 끈질기게 버틴게 기억이 나던군요. 작년 차를 바꾸면서 다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2년만에 또 날라 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고 번호판도 바꿔 등록했는데, 고지서에는 옛적 그 번호판, 그 차종으로 그대로 해서 날라 왔네요.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범칙금 등은 일괄 정리를 해야 이전 또는 폐차가 되는게

아닌가요? 인수한 자가 친구이며 한번씩 그 차를 타고 옵니다.(번호 판 바꿔 달음)

솔직히 그 당시 납부를 했는 지 정확한 기억이 안나네요. 워낙 오랜 기간 버티다 보니.영수증도 없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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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현 2009-11-23 18:41:36
답글

허허허...황당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대책이(영수증)이 없으니, 낼 도리 밖에요. 세상살면서 이런 건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냥 허허...하면서 내 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황상윤 2009-11-23 18:44:00
답글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돈을 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니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야 이전 혹은 폐차가 되는 걸것입니다.. 무슨 착오 같은게 있을 수 있으니.. 확인부터 하세요.<br />
<br />
만약에... "이전 혹은 폐차"순서가 맞다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

giovanni_choi@yahoo.co.kr 2009-11-23 18:51:38
답글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 승계도 됩니다..아마 친구분이 승계한다고 하고 (승계한다고 하면 보통 중고차 대금에서 차감합니다)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듯 합니다...

문창위 2009-11-23 22:14:49
답글

물론 김형삼님 입장에선 억울하시겠지만...<br />
정당한 과태료 부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과 및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었음에도...<br />
친구분이 납부하지 않아 다시 체납고지서가 발부된 것 같네요...<br />
<br />
차량이전시에 자동차세등은 완납이 필요하지만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고 승계가 가능합니다...<br />
<br />
그리고 요즘은 전산으로 소인처리가 되기때문에 납부누락은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b

김형삼 2009-11-25 17:01:02
답글

문창위 님 말씀이 정확하다면 그 친구가 문제네요. 모두를 안고 가기로 했는데.... <br />
어떻게 요 친구를 요리할 지... 차값도 좀 깍아 줬는데...ㅠ.ㅠ

경승현 2009-11-23 18:41:36
답글

허허허...황당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대책이(영수증)이 없으니, 낼 도리 밖에요. 세상살면서 이런 건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냥 허허...하면서 내 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황상윤 2009-11-23 18:44:00
답글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돈을 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니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야 이전 혹은 폐차가 되는 걸것입니다.. 무슨 착오 같은게 있을 수 있으니.. 확인부터 하세요.<br />
<br />
만약에... "이전 혹은 폐차"순서가 맞다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

giovanni_choi@yahoo.co.kr 2009-11-23 18:51:38
답글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 승계도 됩니다..아마 친구분이 승계한다고 하고 (승계한다고 하면 보통 중고차 대금에서 차감합니다)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듯 합니다...

문창위 2009-11-23 22:14:49
답글

물론 김형삼님 입장에선 억울하시겠지만...<br />
정당한 과태료 부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과 및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었음에도...<br />
친구분이 납부하지 않아 다시 체납고지서가 발부된 것 같네요...<br />
<br />
차량이전시에 자동차세등은 완납이 필요하지만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고 승계가 가능합니다...<br />
<br />
그리고 요즘은 전산으로 소인처리가 되기때문에 납부누락은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b

김형삼 2009-11-25 17:01:02
답글

문창위 님 말씀이 정확하다면 그 친구가 문제네요. 모두를 안고 가기로 했는데.... <br />
어떻게 요 친구를 요리할 지... 차값도 좀 깍아 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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