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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물건 판매할때 통신판매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3 10:52:27
추천수 0
조회수   510

제목

홈페이지에서 물건 판매할때 통신판매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요

글쓴이

김지선 [가입일자 : ]
내용
비상업적인 홈페이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글과 게시판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경우도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규모가 큰것도 아니고 겨울철 농산물 한품목만 판매를 하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홈페이지를 일부 이용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할곳이 와싸다 밖에 없군요



즉, 비상업적인 홈페이지에서 농산물 판매시 통신판매 또는 전사상거래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게 주제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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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2009-11-23 11:03:12
답글

돈이 왔다갔다 하는곳에서 아무일이 없지는 않겠지요<br />
예전에 모 동호회에서 친목으로 오일팔다가 문제되서 부랴부랴 통신사업 신고하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이경호 2009-11-23 11:21:34
답글

누군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이충태 2009-11-23 11:31:51
답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됩니다.<br />
<br />
일단 간이과세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solidcat@naver.com 2009-11-23 23:07:29
답글

년간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br />
간이과세자는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입니다.

송상민 2009-11-23 11:03:12
답글

돈이 왔다갔다 하는곳에서 아무일이 없지는 않겠지요<br />
예전에 모 동호회에서 친목으로 오일팔다가 문제되서 부랴부랴 통신사업 신고하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이경호 2009-11-23 11:21:34
답글

누군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이충태 2009-11-23 11:31:51
답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됩니다.<br />
<br />
일단 간이과세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solidcat@naver.com 2009-11-23 23:07:29
답글

년간 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br />
간이과세자는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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