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인 홈페이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글과 게시판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경우도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규모가 큰것도 아니고 겨울철 농산물 한품목만 판매를 하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홈페이지를 일부 이용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할곳이 와싸다 밖에 없군요
즉, 비상업적인 홈페이지에서 농산물 판매시 통신판매 또는 전사상거래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게 주제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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