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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같이 못합니다. 형님은 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겠죠..<br /> 부모님은 형이나 민관님 한쪽으로만 올릴수 있습니다.<br />
그럼 형이 공제 받을여면 의료비공제나 의료보험도 형 앞으로 올려야 하나요.
각각 모시는 걸로 해야하지 않나요?<br /> 의료보험도 형님이랑 민관님쪽으로 한분씩...<br /> 직장의보면 크게 문제 없을 건데?
혹시 형님이 소득신고를 하는 업체에 다니시거나 법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시는가요?<br />
아니요.형도 직장인 저도 직장인 입니다.(의료보험은 현재 그대로 나두고 형이 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의료보험과 무관하게 형님이 인적공제(부모님) 받으셔도 됩니다.<br /> 그렇게 되면 민관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때 본인만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인적공제만 제외한 공제는 받아도 상관 없지요.
그렇지요..<br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