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먼저 성사되어 집을 비워줘야할경우 임차인은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간혹 모르는척 전세가기준으로 수수료 받는 업자들 있는데 잘 알아보셔야합니다.무료상담법무사나 법률관린공단등은 무료 상담입니다.)<br />
혹 매매가 먼저되었지만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승계받고 별 변동사항이 없다면..<br />
또 이경우 새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받고 그 돈으로 나가라한다면.....대개 이런 경우가 많죠...사실 계약만료전에도 이사하겠다는 의사밝힌후(
매매가 먼저 성사되어 집을 비워줘야할경우 임차인은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간혹 모르는척 전세가기준으로 수수료 받는 업자들 있는데 잘 알아보셔야합니다.무료상담법무사나 법률관린공단등은 무료 상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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