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 4항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엉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반대해석을 하면
타인인 "을" 법인이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변호사님이 올려주신 답글에는 "갑" 법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상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비록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시키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을" 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요?
상법 제24조 4항과 같은 추정을 받으려면
"갑" 법인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업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
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 않나요?
문외한 이라 입증책임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다시 귀찮게 해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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