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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20 13:17:25
추천수 0
조회수   934

제목

계약 만료전 이사..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08년 5월 전세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어제 집 주인이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집을 팔아야겠다" 라고 하네요.



갑작스런 얘기에 일딴 근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최근 집값이 좀 올라서 그런거 같다고 하더군요. 아마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지방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 팔고 싶은 모양입니다.



일딴 저도 내년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다 싶습니다.

보통들...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게되면 집주인으로 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한 겨울에 이사할 생각을 하니 좀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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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2009-11-20 13:21:19
답글

계약 만료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복비+이사비용 받습니다.

박길선 2009-11-20 13:49:13
답글

주인이 집을 파는데. .세입자가 왜 이사를 가나요? <br />
<br />
집 다시 사는 사람이 그대로 승계 받을텐데요@@?

김영근 2009-11-20 13:55:03
답글

집주인한테 보상 받을건 없을텐데요?<br />
새로운 집주인이 모든 조건을 다 승계하고요.<br />
다만 이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게 싫을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나갈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나가려면 복비 물어야 하지요. 그거 안물고 나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br />
그 외에는 보상 받으실게 없습니다.

최경호 2009-11-20 13:58:54
답글

매수자가 그 집에 들어 와서 사는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뭔가 할일은 없죠, <br />
매도 완료 후에 전세계약서 재 작성 밖에 없습니다.<br />
그대로 전세계약이 승계가 되니까요...

김영근 2009-11-20 13:59:38
답글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 복비 + 이사비 받으셔야지요.<br />
물론 이사 가고 싶을때 그러시는 거고 안나가도 상관없습니다.

podenco@kornet.net 2009-11-20 15:18:14
답글

집주인이 김진수님을 불편하게 하셨다면 그냥 계약 만기때까지 버티라고 할텐데<br />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의 전세금으로 비슷한 집을 구할 수 있다면<br />
웬만하면 복비와 이상비용 받고 이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br />
<br />
6개월이면 금방이고 어짜피 이사해야 한다면 복비에 이사비 받고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꺼 같네요.<br />
<br />
물론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기(맞나??)때문에 집을 구하기는 힘들겠지만<br

우효인 2009-11-20 15:22:05
답글

정확한건 모르지만 아마 구입하는 사람이 직접 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br />
이 경우 잔금 치르기전에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겁니다.<br />
이사비용 정도는 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김진수 2009-11-20 17:43:23
답글

예...맞습니다. 아직 정확한건 얘기가 오간게 아니지만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조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의 내용이 그런 의도로 들렸으니깐요... ^^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정동헌 2009-11-20 13:21:19
답글

계약 만료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복비+이사비용 받습니다.

박길선 2009-11-20 13:49:13
답글

주인이 집을 파는데. .세입자가 왜 이사를 가나요? <br />
<br />
집 다시 사는 사람이 그대로 승계 받을텐데요@@?

김영근 2009-11-20 13:55:03
답글

집주인한테 보상 받을건 없을텐데요?<br />
새로운 집주인이 모든 조건을 다 승계하고요.<br />
다만 이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게 싫을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나갈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나가려면 복비 물어야 하지요. 그거 안물고 나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br />
그 외에는 보상 받으실게 없습니다.

최경호 2009-11-20 13:58:54
답글

매수자가 그 집에 들어 와서 사는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뭔가 할일은 없죠, <br />
매도 완료 후에 전세계약서 재 작성 밖에 없습니다.<br />
그대로 전세계약이 승계가 되니까요...

김영근 2009-11-20 13:59:38
답글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 복비 + 이사비 받으셔야지요.<br />
물론 이사 가고 싶을때 그러시는 거고 안나가도 상관없습니다.

podenco@kornet.net 2009-11-20 15:18:14
답글

집주인이 김진수님을 불편하게 하셨다면 그냥 계약 만기때까지 버티라고 할텐데<br />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의 전세금으로 비슷한 집을 구할 수 있다면<br />
웬만하면 복비와 이상비용 받고 이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br />
<br />
6개월이면 금방이고 어짜피 이사해야 한다면 복비에 이사비 받고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꺼 같네요.<br />
<br />
물론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기(맞나??)때문에 집을 구하기는 힘들겠지만<br

우효인 2009-11-20 15:22:05
답글

정확한건 모르지만 아마 구입하는 사람이 직접 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br />
이 경우 잔금 치르기전에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겁니다.<br />
이사비용 정도는 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김진수 2009-11-20 17:43:23
답글

예...맞습니다. 아직 정확한건 얘기가 오간게 아니지만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조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의 내용이 그런 의도로 들렸으니깐요... ^^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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