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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쯤 링크 걸어논 것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 20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등기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20년 동안 매도자인 아버님 이름으로 옥탑이 존재함 - 매매하려고 보니 문제가 되어 이제라도 등기이전을 부탁함.)
상대가 사정을 하고, 소송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부탁을 해서
사실 뭐 이익을 바랄 것도 없고. 손해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찌보면 지금까지 손해를 봤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인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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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락왔습니다.
세금 (벌금) 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답니다. - 오백만원 정도
일정부분 (다만 백만원이라도) 부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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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똥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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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세금(벌금)은 아버지 이름으로 나왔는데 못 내겠다고 배 째면 어떻게 하죠?
물론 발생할 제반 비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받아 두고, 증인도 있지만.
이거 참 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