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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9 12:58:23
추천수 0
조회수   637

제목

똥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글쓴이

김동현 [가입일자 : 2005-06-10]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한달 전쯤 링크 걸어논 것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 20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등기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20년 동안 매도자인 아버님 이름으로 옥탑이 존재함 - 매매하려고 보니 문제가 되어 이제라도 등기이전을 부탁함.)



상대가 사정을 하고, 소송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부탁을 해서



사실 뭐 이익을 바랄 것도 없고. 손해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찌보면 지금까지 손해를 봤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인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



오늘 연락왔습니다.



세금 (벌금) 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답니다. - 오백만원 정도



일정부분 (다만 백만원이라도) 부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외칩니다.



---



사람 똥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



이거 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세금(벌금)은 아버지 이름으로 나왔는데 못 내겠다고 배 째면 어떻게 하죠?



물론 발생할 제반 비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받아 두고, 증인도 있지만.



이거 참 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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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우 2009-11-19 13:01:04
답글

때려치라고 하시죠. 강하게 나가면 어찌나올까요?

김동현 2009-11-19 13:05:12
답글

이미 등기이전 다 되었으니... 상대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상우 2009-11-19 13:07:06
답글

각서도 받으셨고 증인도 있으시다니 양쪽 다 아쉬울건없네요?<br />
살살 구슬러 보시죠.

김동현 2009-11-19 13:10:06
답글

아버님 이름으로 나온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문제를 저희 쪽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상황. 즉 상대는 전혀 아쉬울 게 없고. 우리는 이제 아버님 이름으로 나온 세금고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br />

이태봉 2009-11-19 14:05:59
답글

매매일자를 어떻게 하여 등기이전이 된 것인지요? <br />
<br />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br />
<br />
금번 등기일자로 매매일자가 된 것이라면 매도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증여가 되는 것이죠. <br />
그것도 조건부 증여(각서내용)입니다. 조건이 성립이 안되면 당연히 증여도 무효이겠지요. <br />
<br />
금번 등기상의 매매일자가 실제로 매도대금이 지급되고 매매

nuni1004@hanmail.net 2009-11-19 14:34:27
답글

참 거시키 하네요...사람이 대부분 이렇죠..

김동현 2009-11-19 15:05:15
답글

태봉님) 매수자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고 가격은 비워둔채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만약 단돈 10만원이라도 기재해야 하면 하겠다고. 하고요.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 옥탑의 일부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런데 맘이 달라졌나 봅니다.

이태봉 2009-11-19 15:12:55
답글

상대측에게 등기소와 세무서에 사실대로 상담하여 곧이곧대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br />
아마도 해결이 될 듯 싶습니다. <br />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이전은 김동현님께도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상우 2009-11-19 13:01:04
답글

때려치라고 하시죠. 강하게 나가면 어찌나올까요?

김동현 2009-11-19 13:05:12
답글

이미 등기이전 다 되었으니... 상대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상우 2009-11-19 13:07:06
답글

각서도 받으셨고 증인도 있으시다니 양쪽 다 아쉬울건없네요?<br />
살살 구슬러 보시죠.

김동현 2009-11-19 13:10:06
답글

아버님 이름으로 나온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문제를 저희 쪽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상황. 즉 상대는 전혀 아쉬울 게 없고. 우리는 이제 아버님 이름으로 나온 세금고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br />

이태봉 2009-11-19 14:05:59
답글

매매일자를 어떻게 하여 등기이전이 된 것인지요? <br />
<br />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br />
<br />
금번 등기일자로 매매일자가 된 것이라면 매도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증여가 되는 것이죠. <br />
그것도 조건부 증여(각서내용)입니다. 조건이 성립이 안되면 당연히 증여도 무효이겠지요. <br />
<br />
금번 등기상의 매매일자가 실제로 매도대금이 지급되고 매매

nuni1004@hanmail.net 2009-11-19 14:34:27
답글

참 거시키 하네요...사람이 대부분 이렇죠..

김동현 2009-11-19 15:05:15
답글

태봉님) 매수자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고 가격은 비워둔채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만약 단돈 10만원이라도 기재해야 하면 하겠다고. 하고요.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 옥탑의 일부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런데 맘이 달라졌나 봅니다.

이태봉 2009-11-19 15:12:55
답글

상대측에게 등기소와 세무서에 사실대로 상담하여 곧이곧대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br />
아마도 해결이 될 듯 싶습니다. <br />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이전은 김동현님께도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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