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18세 접대부…"처벌可, 행정처분 不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노래방이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켜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만 18세의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업자 이모씨가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음악산업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에서만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며 "따라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했다는 이유로 내린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시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노래연습장 운영 규정은 음악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2008년 6월 보도방에서 당시 만 18세인 신모(1990년 4월생)양을 도우미로 불러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로 입건된 뒤 구청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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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접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행정처분은 불법이라니~
요거요거... 요즘 유행하는 헌재판결놀이의 일종이죠?
법이 그따위로 되있다는게 문제이긴하지만 참 정말 X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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