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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행 대출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5 15:55:29
추천수 0
조회수   409

제목

[질문] 은행 대출 여쭤봅니다.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면서



은행에가서 변동금리 상품으로 할지, 고정금리(e모기지론)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계약기간 3년짜리 설정비 은행부담 cd+2.7%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근로소득자의 경우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단, 주택가격 3억 미만)



이자는 물론 원리금 상환금액까지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율은 연소득 4천만원까지는 17%수준,



4천~8천까지는 28%수준...



예를들어 제가 1억을 6%로 대출받았다고 한다면, 연 이자가 6백만원인데..



6백만원의 28%를 전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지이자는 600만원 - 168만원(6백만원의 28%) = 432만원



→ 실지금리는 4.3%수준이 되네요.



여기서 질문



1. 전제조건이 주택가격 3억 미만인데... 아파트 분양가가 분명 3억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분양권가격이 3억5천이라면...

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일단 분양권가격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첫해는 혜택을 받더라도 나중에

'국민은행 거래가' 및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금액이 3억이 넘는 시점에서는

혜택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하여서만 15년동안 혜택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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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rry@shinbiro.com 2009-11-15 16:15:25
답글

구입가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은행에 물어보세요(은행이 서비스가 엉망이라 대출 담당자도 이런 거 잘모르고 돈만 버는 경우도 많아 답변 못해줄수도 있습니다만...).

hansorry@shinbiro.com 2009-11-15 16:15:25
답글

구입가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은행에 물어보세요(은행이 서비스가 엉망이라 대출 담당자도 이런 거 잘모르고 돈만 버는 경우도 많아 답변 못해줄수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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