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면서
은행에가서 변동금리 상품으로 할지, 고정금리(e모기지론)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계약기간 3년짜리 설정비 은행부담 cd+2.7%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근로소득자의 경우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단, 주택가격 3억 미만)
이자는 물론 원리금 상환금액까지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율은 연소득 4천만원까지는 17%수준,
4천~8천까지는 28%수준...
예를들어 제가 1억을 6%로 대출받았다고 한다면, 연 이자가 6백만원인데..
6백만원의 28%를 전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지이자는 600만원 - 168만원(6백만원의 28%) = 432만원
→ 실지금리는 4.3%수준이 되네요.
여기서 질문
1. 전제조건이 주택가격 3억 미만인데... 아파트 분양가가 분명 3억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분양권가격이 3억5천이라면...
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일단 분양권가격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첫해는 혜택을 받더라도 나중에
'국민은행 거래가' 및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금액이 3억이 넘는 시점에서는
혜택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하여서만 15년동안 혜택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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