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전세집 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전세집을 옮길 예정입니다.
근데 집이 그 이전에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울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전 계약(2년)이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없을면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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