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 뺄 때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3 14:50:45
추천수 0
조회수   689

제목

전세 뺄 때 문의

글쓴이

박기훈 [가입일자 : 2003-02-24]
내용
5년전 전세집 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전세집을 옮길 예정입니다.

근데 집이 그 이전에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울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전 계약(2년)이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없을면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최경찬 2009-11-13 16:02:32
답글

답글이 없어서 저라도 달아봅니다.<br />
<br />
구두로 연장된 계약은 그 시한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1개월전에 하면 됩니다.(임대인은 3개월 전)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시청하는 날짜에 역순하여 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예를들어 내용증명 등)가 있어야 할걸로 보이구요.<br />
<br />
그러나 이 방법은 번거로운 면이 많으니 차라리 현재 임차하신 곳에 박기훈님의 주소는

박기훈 2009-11-19 15:30:0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br />
일단 집이 구해지지 않아 조금 기다려 보고 안되면 경찬님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찬 2009-11-13 16:02:32
답글

답글이 없어서 저라도 달아봅니다.<br />
<br />
구두로 연장된 계약은 그 시한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1개월전에 하면 됩니다.(임대인은 3개월 전)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시청하는 날짜에 역순하여 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예를들어 내용증명 등)가 있어야 할걸로 보이구요.<br />
<br />
그러나 이 방법은 번거로운 면이 많으니 차라리 현재 임차하신 곳에 박기훈님의 주소는

박기훈 2009-11-19 15:30:0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br />
일단 집이 구해지지 않아 조금 기다려 보고 안되면 경찬님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