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할때 동회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해야 법적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아내)이 거주하면 실거주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혹시 본인이 얼마기간 이상 집을 비우면 실거주 효력이 상실된다든지 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법률지식이 어두워서 회원님들께 질문만 드려서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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