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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3 11:16:43
추천수 0
조회수   526

제목

전세계약시 확정일자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글쓴이

이승우 [가입일자 : 2002-06-20]
내용
이번에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할때 동회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해야 법적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아내)이 거주하면 실거주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혹시 본인이 얼마기간 이상 집을 비우면 실거주 효력이 상실된다든지 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법률지식이 어두워서 회원님들께 질문만 드려서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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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2009-11-13 12:14:27
답글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면 문제 안될것 같은데요.<br />
법이라는 것도 상식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니까...<br />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김지태 2009-11-13 12:42:40
답글

1996년도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br />
<br />
그러나 이승우님 경우에는 한국내 다른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세지역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김형욱 2009-11-13 12:14:27
답글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면 문제 안될것 같은데요.<br />
법이라는 것도 상식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니까...<br />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김지태 2009-11-13 12:42:40
답글

1996년도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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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승우님 경우에는 한국내 다른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세지역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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