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폰트 저작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1 23:08:16
추천수 2
조회수   570

제목

폰트 저작권..

글쓴이

임덕묵 [가입일자 : 2000-08-26]
내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사용되는 폰트가 유료폰트입니다.



근데 돈주고 안샀으니 불법인데.



이미지에 삽입시 상업적인것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나 그냥 상업이 아닐경우에도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hansol402@yahoo.co.kr 2009-11-11 23:28:37
답글

고딕이나 명조같은 보편적인 폰트는 저작권에서 지유롭습니다만 특정서체 즉, 유려나 쿨째즈 같은 특정폰트는 쉽게 눈에띄어서 단속하기 좋은 대상이죠. <br />
바꿔말하면 세상엔 공짜가 읍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br />
전 디자인하지만 명조와 고딕으로만으로도 을매던지 좋은 디자인 맹급니다....ㅠ,.ㅡ^

hansol402@yahoo.co.kr 2009-11-11 23:29:51
답글

그렇다구 개인 블로그에 몇개 사용했다고 저작권 소송걸지는 않습니다.

임덕묵 2009-11-11 23:34:21
답글

찾아보니 2차로 했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공유나<br />
불법으로 <br />
<br />
근데 답변이 개인적인 사견이네요 ㅡ,.ㅡ

강대순 2009-11-12 00:46:51
답글

유료 폰트를 돈 주고 구입하지 않는 이상 웹에 이용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br />
개인적으로 대학교 레포트 작성이나 사내 프리젠테이션용 등 개인적인 사용은 뭐 그냥 쓸 수 있지만 이 레포트를 웹에 올린다든지 프리젠테이션자료를 웹에 올릴 경우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할 경우 재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사냥꾼 들에게 낚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상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임덕묵 2009-11-12 00:52:17
답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돌다리 두드리고 다닙니다.

이경호 2009-11-12 08:12:41
답글

고딕과 명조체가 진리죠.. 이쁘장하고 아기자기한 폰트가 필요할때도 있지만 고딕과 명조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 만들 수 있습니다.<br />
<br />
윤폰트의 경우 로고나 시안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정품구입 + 별도 라이센스 그 외 jpg, gif등의 2차 저작물은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아무튼간에 폰트, 이미지 등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br />
마눌 사무실이 충무로에 있는데 하도 단속이 심

장준영 2009-11-12 08:54:30
답글

2, 3차 사용자라도 위법이고,<br />
명조체, 고딕체라도, 미세한 시각적 차이들 때문에, 계속 새로운 폰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br />
가장 기본적인 명조체, 고딕체는, 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디자이너에 따라, 또, 디자인 유행에 따라,<br />
아주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br />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br />
서체는, 잘못 손대면, 송사에 걸리기 딱 좋은 분야입니다.

이경호 2009-11-12 08:57:46
답글

웹디일을 하는데 윤폰트에 물어보니 정식 구입해서 재배포용(홈페이지 수주 받아서 제작하는 것등)으로 만드는 jpg, gif등 이미지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moolgum@gmail.com 2009-11-12 09:06:35
답글

이경호님 말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br />
정식 구매해서 2차 이미지 작업물을 사용.배포 못한다는 건 폰트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

windouz@korea.com 2009-11-12 09:26:54
답글

폰트 따라 계약 사항이 다릅니다.<br />
윤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럴수도 있겠지만<br />
뭐 여타 다른 폰트들 잘 살펴보지 않고<br />
웹출판했다가.. 낭패 본 경우가 많아요 ^^;;

hansol402@yahoo.co.kr 2009-11-11 23:28:37
답글

고딕이나 명조같은 보편적인 폰트는 저작권에서 지유롭습니다만 특정서체 즉, 유려나 쿨째즈 같은 특정폰트는 쉽게 눈에띄어서 단속하기 좋은 대상이죠. <br />
바꿔말하면 세상엔 공짜가 읍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br />
전 디자인하지만 명조와 고딕으로만으로도 을매던지 좋은 디자인 맹급니다....ㅠ,.ㅡ^

hansol402@yahoo.co.kr 2009-11-11 23:29:51
답글

그렇다구 개인 블로그에 몇개 사용했다고 저작권 소송걸지는 않습니다.

임덕묵 2009-11-11 23:34:21
답글

찾아보니 2차로 했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공유나<br />
불법으로 <br />
<br />
근데 답변이 개인적인 사견이네요 ㅡ,.ㅡ

강대순 2009-11-12 00:46:51
답글

유료 폰트를 돈 주고 구입하지 않는 이상 웹에 이용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br />
개인적으로 대학교 레포트 작성이나 사내 프리젠테이션용 등 개인적인 사용은 뭐 그냥 쓸 수 있지만 이 레포트를 웹에 올린다든지 프리젠테이션자료를 웹에 올릴 경우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할 경우 재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사냥꾼 들에게 낚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상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임덕묵 2009-11-12 00:52:17
답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돌다리 두드리고 다닙니다.

이경호 2009-11-12 08:12:41
답글

고딕과 명조체가 진리죠.. 이쁘장하고 아기자기한 폰트가 필요할때도 있지만 고딕과 명조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 만들 수 있습니다.<br />
<br />
윤폰트의 경우 로고나 시안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정품구입 + 별도 라이센스 그 외 jpg, gif등의 2차 저작물은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아무튼간에 폰트, 이미지 등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br />
마눌 사무실이 충무로에 있는데 하도 단속이 심

장준영 2009-11-12 08:54:30
답글

2, 3차 사용자라도 위법이고,<br />
명조체, 고딕체라도, 미세한 시각적 차이들 때문에, 계속 새로운 폰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br />
가장 기본적인 명조체, 고딕체는, 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디자이너에 따라, 또, 디자인 유행에 따라,<br />
아주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br />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br />
서체는, 잘못 손대면, 송사에 걸리기 딱 좋은 분야입니다.

이경호 2009-11-12 08:57:46
답글

웹디일을 하는데 윤폰트에 물어보니 정식 구입해서 재배포용(홈페이지 수주 받아서 제작하는 것등)으로 만드는 jpg, gif등 이미지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moolgum@gmail.com 2009-11-12 09:06:35
답글

이경호님 말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br />
정식 구매해서 2차 이미지 작업물을 사용.배포 못한다는 건 폰트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

windouz@korea.com 2009-11-12 09:26:54
답글

폰트 따라 계약 사항이 다릅니다.<br />
윤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럴수도 있겠지만<br />
뭐 여타 다른 폰트들 잘 살펴보지 않고<br />
웹출판했다가.. 낭패 본 경우가 많아요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