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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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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3: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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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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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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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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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물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니 말이 돌변해서 현재 집에 있는짐 철거할여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전화를 뚝 끊어서 다시 전화하니 전화를 안받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 지불시 매매자에게 10월말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저희가 처리해도 이의를 안달겠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마냥 짐치우기를 기달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확답을 받을여고 하니 짐주인이라는 사람은 전화도 아예 안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민관님께서 2009-11-11 11:51:03에 쓰신 내용입니다
: 미등기된 농가주택및 대지를 구매 했습니다.
: 구입전 건축물 대장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어 있었으나 등기부 등본에 현판매자 앞으로 상속대어 있어 이사람과 매매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땅만 판거지 왜 집을 철거하냐고 따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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