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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1 11:51:03
추천수 0
조회수   2,529

제목

집주인 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미등기된 농가주택및 대지를 구매 했습니다.

구입전 건축물 대장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어 있었으나 등기부 등본에 현판매자 앞으로 상속대어 있어 이사람과 매매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땅만 판거지 왜 집을 철거하냐고 따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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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09-11-11 11:52:30
답글

한번 만나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br />
<br />
혹시 주민등록증 확인해 보셨나요...계약자의 주민등록~~

정영회 2009-11-11 11:53:18
답글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motors70@yahoo.co.kr 2009-11-11 11:58:24
답글

계약시 주민등록 확인하고 복사 했습니다.매도자와 일가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2009-11-11 12:00:30
답글

등기부등본? 이라는게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위에 있는 주택은 미등기된것으로서 <br />
집주인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관님은 <br />
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매매를 한거 같은데, 그 위에 존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br />
간과하신거 같습니다.

이현수 2009-11-11 12:01:21
답글

우선 지금이라도 그땅위에 있는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08:43
답글

구입시 건축물대장엔 다른사람 이름으로 대어 있었으나 그사람은 오래전에 사망한걸로 토지 등기부 등본엔 나와 있어서 의심안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에 상속인과 매매를 했습니다.

반기홍 2009-11-11 12:09:33
답글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미등기된 주택까지 포함해서 거래를 하신건지요?

daesun2@gmail.com 2009-11-11 12:10:28
답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누군가 상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br />
<br />
전화한 사람이 법적인 상속자 일수도 있죠.

이수진 2009-11-11 12:11:10
답글

법정지상권 문제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2009-11-11 12:11:29
답글

토지와 주택이 별도로 되었군요. 주택은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주택계약을 하지않고 철거를 하신 것 같은데, 김민관님이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11:43
답글

당연히 미등기된 집까지 포함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거래 했습니다.

inkong@korea.com 2009-11-11 12:12:33
답글

지상권이란 것이 있어서, 대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br />
그런 경우인 듯...<br />
좀 골치 아플 듯 합니다.

daesun2@gmail.com 2009-11-11 12:14:38
답글

계약시에 계약서에 집과 땅을 포함해서 얼마에 계약했다고 명시를 하셨나요?<br />
<br />
만약 그렇다면 땅을 김민관님에게 판 사람에게 어떻게 된것인지 문의를 하시구요.<br />
<br />
<br />
일단 김민관님께서 집값을 물어 주더라도 땅 판사람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br />
<br />
<br />
아니면 땅과 집을 동시에 판매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14:59
답글

토지 등기부등본에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이걸 말소하고 계약 했습니다

정영회 2009-11-11 12:16:32
답글

일단 삼자대면하세요.............그래야 얘기가 됩니다.<br />
땅주인과 집주인에게 해결하라그러세요.<br />

inkong@korea.com 2009-11-11 12:19:49
답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지상권말소를 한 후에 땅과 집 모두를 구매하였다면,<br />
김민관님은 하자가 없어 보이네요.<br />
삼자대면하셔서 전주인들끼리 잘 협의하게해야 할 듯...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21:46
답글

건축물 대장엔 수십년전에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대어있고 토지 등기부등본엔 현매도자가 상속 받은걸로 나오는데 이걸 제말잘못이라고 생각 하기엔 너머 억울한데요.

정영회 2009-11-11 12:23:11
답글

아마 그집주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이걸 빌미로 돈좀뜯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br />
그집이 주거안한지 꽤된집이죠?...............거의 폐가수준이 아닌가요?

이승규 2009-11-11 12:23:59
답글

시골에는 미등기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등기부등본은 없는, 즉 등기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br />
<br />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신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br />
토지등기자에게 계약시 위 지상 소재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같이 인도한다는 "매매대상물건"에<br />
명시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br />
<br />
가장 좋은 것은 건축물관리대상이 있을 경우 그 명

daesun2@gmail.com 2009-11-11 12:24:06
답글

현매도자가 상속 받았다고 나온다면 김민관님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br />
<br />
<br />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김민관님은 현 토지매도자한테 보상을 받을수 있고 처벌도 매도자에 국한됩니다.<br />
<br />
<br />
어떻게 보면 매도자 혼자의 재산이 아닐수도 있습니다.<br />
<br />
공동 소유인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판매했거나 기타 등등등입니다.<br />
<br />

inkong@korea.com 2009-11-11 12:24:46
답글

지상권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종료된 지상권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daesun2@gmail.com 2009-11-11 12:25:49
답글

지상권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3 년 이상 주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이승규 2009-11-11 12:35:15
답글

소유의 권한을 가진 지상권자인 경우에는 지료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니<br />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br />
<br />
우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물건"의 항목에 토지 및 지상 건물(미등기 건물포함)과 지상권을 포함한다는<br />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38:58
답글

3자 대면이요.속좀 섞겠네요.매도자와 연락이 잘안대고 철거업체엔 계약 마친상태고 측량하고 설계의뢰, 건축허가 의뢰한 상태있데 참

장명호 2009-11-11 15:18:57
답글

대다X, 되다.

daesun2@gmail.com 2009-11-11 11:52:30
답글

한번 만나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br />
<br />
혹시 주민등록증 확인해 보셨나요...계약자의 주민등록~~

정영회 2009-11-11 11:53:18
답글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motors70@yahoo.co.kr 2009-11-11 11:58:24
답글

계약시 주민등록 확인하고 복사 했습니다.매도자와 일가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2009-11-11 12:00:30
답글

등기부등본? 이라는게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위에 있는 주택은 미등기된것으로서 <br />
집주인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관님은 <br />
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매매를 한거 같은데, 그 위에 존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br />
간과하신거 같습니다.

이현수 2009-11-11 12:01:21
답글

우선 지금이라도 그땅위에 있는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08:43
답글

구입시 건축물대장엔 다른사람 이름으로 대어 있었으나 그사람은 오래전에 사망한걸로 토지 등기부 등본엔 나와 있어서 의심안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에 상속인과 매매를 했습니다.

반기홍 2009-11-11 12:09:33
답글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미등기된 주택까지 포함해서 거래를 하신건지요?

daesun2@gmail.com 2009-11-11 12:10:28
답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누군가 상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br />
<br />
전화한 사람이 법적인 상속자 일수도 있죠.

이수진 2009-11-11 12:11:10
답글

법정지상권 문제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2009-11-11 12:11:29
답글

토지와 주택이 별도로 되었군요. 주택은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주택계약을 하지않고 철거를 하신 것 같은데, 김민관님이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11:43
답글

당연히 미등기된 집까지 포함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거래 했습니다.

inkong@korea.com 2009-11-11 12:12:33
답글

지상권이란 것이 있어서, 대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br />
그런 경우인 듯...<br />
좀 골치 아플 듯 합니다.

daesun2@gmail.com 2009-11-11 12:14:38
답글

계약시에 계약서에 집과 땅을 포함해서 얼마에 계약했다고 명시를 하셨나요?<br />
<br />
만약 그렇다면 땅을 김민관님에게 판 사람에게 어떻게 된것인지 문의를 하시구요.<br />
<br />
<br />
일단 김민관님께서 집값을 물어 주더라도 땅 판사람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br />
<br />
<br />
아니면 땅과 집을 동시에 판매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14:59
답글

토지 등기부등본에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이걸 말소하고 계약 했습니다

정영회 2009-11-11 12:16:32
답글

일단 삼자대면하세요.............그래야 얘기가 됩니다.<br />
땅주인과 집주인에게 해결하라그러세요.<br />

inkong@korea.com 2009-11-11 12:19:49
답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지상권말소를 한 후에 땅과 집 모두를 구매하였다면,<br />
김민관님은 하자가 없어 보이네요.<br />
삼자대면하셔서 전주인들끼리 잘 협의하게해야 할 듯...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21:46
답글

건축물 대장엔 수십년전에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대어있고 토지 등기부등본엔 현매도자가 상속 받은걸로 나오는데 이걸 제말잘못이라고 생각 하기엔 너머 억울한데요.

정영회 2009-11-11 12:23:11
답글

아마 그집주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이걸 빌미로 돈좀뜯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br />
그집이 주거안한지 꽤된집이죠?...............거의 폐가수준이 아닌가요?

이승규 2009-11-11 12:23:59
답글

시골에는 미등기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등기부등본은 없는, 즉 등기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br />
<br />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신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br />
토지등기자에게 계약시 위 지상 소재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같이 인도한다는 "매매대상물건"에<br />
명시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br />
<br />
가장 좋은 것은 건축물관리대상이 있을 경우 그 명

daesun2@gmail.com 2009-11-11 12:24:06
답글

현매도자가 상속 받았다고 나온다면 김민관님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br />
<br />
<br />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김민관님은 현 토지매도자한테 보상을 받을수 있고 처벌도 매도자에 국한됩니다.<br />
<br />
<br />
어떻게 보면 매도자 혼자의 재산이 아닐수도 있습니다.<br />
<br />
공동 소유인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판매했거나 기타 등등등입니다.<br />
<br />

inkong@korea.com 2009-11-11 12:24:46
답글

지상권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종료된 지상권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daesun2@gmail.com 2009-11-11 12:25:49
답글

지상권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3 년 이상 주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이승규 2009-11-11 12:35:15
답글

소유의 권한을 가진 지상권자인 경우에는 지료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니<br />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br />
<br />
우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물건"의 항목에 토지 및 지상 건물(미등기 건물포함)과 지상권을 포함한다는<br />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1-11 12:38:58
답글

3자 대면이요.속좀 섞겠네요.매도자와 연락이 잘안대고 철거업체엔 계약 마친상태고 측량하고 설계의뢰, 건축허가 의뢰한 상태있데 참

장명호 2009-11-11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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