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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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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1: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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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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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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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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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농가주택및 대지를 구매 했습니다.
구입전 건축물 대장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어 있었으나 등기부 등본에 현판매자 앞으로 상속대어 있어 이사람과 매매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땅만 판거지 왜 집을 철거하냐고 따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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