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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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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23:5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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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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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기인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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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가입일자 : 2002-01-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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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처한 문제입니다.
와이프회사가 요즘 위태위태한데,
회사 사장이 다른 사람을(사장의 지인) 대표이사로 해서 법인하나를 더 설립하려고합니다. 와이프를 포함해 직원 세명에서 발기인자격으로 법인에 참가하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성격의 회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현재 회사 사장이 큰돈을 들여 원래 회사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일을 벌려 둔 상태라고 합니다.
1. 발기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와
2. 만약 회사대 개인, 혹은 회사대 회사 사이에서 채무관계가 생기면 발기인에게 금전적인 책임 혹은 기타여하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3. 사장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할 경우 , 해고될 시 노동법에 의해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가요? (물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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