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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기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10 23:57:17
추천수 0
조회수   565

제목

법인 발기인

글쓴이

김재욱 [가입일자 : 2002-01-19]
내용
와이프가 처한 문제입니다.

와이프회사가 요즘 위태위태한데,

회사 사장이 다른 사람을(사장의 지인) 대표이사로 해서 법인하나를 더 설립하려고합니다. 와이프를 포함해 직원 세명에서 발기인자격으로 법인에 참가하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성격의 회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현재 회사 사장이 큰돈을 들여 원래 회사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일을 벌려 둔 상태라고 합니다.



1. 발기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와



2. 만약 회사대 개인, 혹은 회사대 회사 사이에서 채무관계가 생기면 발기인에게 금전적인 책임 혹은 기타여하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3. 사장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할 경우 , 해고될 시 노동법에 의해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가요? (물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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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09-11-11 00:35:57
답글

1. 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성 인원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기이사로 등재)<br />
<br />
2. 회사의 채무관계 : 무조건 등기 이사라고 금전적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br />
<br />
3. 단,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br />
<br />
4. 단순한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회사 채무에 대한

김재욱 2009-11-11 00:40:24
답글

김광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등기이사로 올리면서, 와이프도 모르게 회사돈 대출형식으로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게 서류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김광범 2009-11-11 01:12:59
답글

인감등 서류 주실때 주주등재는 안한다는 등기대표이사의 각서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br />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만들기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니까 차후에 세무서에 주주명부 확인 요청하셔서 주주명부에 없다면 별 문제 없구요, 만약 주주로 등재되어 몇%의 주식이라도 마눌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주주포기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umchon@gmail.com 2009-11-11 08:46:38
답글

김광범님의 4번이 거꾸로 인것 같은데요. 법인 이사나 감사로 등재하는것 자체가 위험한겁니다. 지분을 보유하는것은 문제가 없고요. 이사나 감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타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게 되면 방임에 따른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주는 문제가 없지요. <br />
<br />
이런저런걸 떠나서 발기인이든 이사든, 뭐든 아예 참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도 불안해 보이는데요.

김광범 2009-11-11 10:05:34
답글

회사의 책임이 따르는 모든 결정에는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구요 <br />
거기에 서명이나 동의를 안하면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김광범 2009-11-11 00:35:57
답글

1. 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성 인원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기이사로 등재)<br />
<br />
2. 회사의 채무관계 : 무조건 등기 이사라고 금전적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br />
<br />
3. 단,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br />
<br />
4. 단순한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회사 채무에 대한

김재욱 2009-11-11 00:40:24
답글

김광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등기이사로 올리면서, 와이프도 모르게 회사돈 대출형식으로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게 서류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김광범 2009-11-11 01:12:59
답글

인감등 서류 주실때 주주등재는 안한다는 등기대표이사의 각서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br />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만들기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니까 차후에 세무서에 주주명부 확인 요청하셔서 주주명부에 없다면 별 문제 없구요, 만약 주주로 등재되어 몇%의 주식이라도 마눌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주주포기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umchon@gmail.com 2009-11-11 08:46:38
답글

김광범님의 4번이 거꾸로 인것 같은데요. 법인 이사나 감사로 등재하는것 자체가 위험한겁니다. 지분을 보유하는것은 문제가 없고요. 이사나 감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타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게 되면 방임에 따른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주는 문제가 없지요. <br />
<br />
이런저런걸 떠나서 발기인이든 이사든, 뭐든 아예 참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도 불안해 보이는데요.

김광범 2009-11-11 10:05:34
답글

회사의 책임이 따르는 모든 결정에는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구요 <br />
거기에 서명이나 동의를 안하면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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