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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07 20:59:40
추천수 0
조회수   429

제목

전세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장순기 [가입일자 : 2002-02-02]
내용
몇년전에 아파트 처분하고 구입한 다가구 주택이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바뀌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권을 요구하네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못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제가 집주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 관련 비용은 설정/해지 비용 모두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집은 대출 등이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전세권 해지 등도 별 문제 없겠지요?



혹시나 서로에게 피곤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세입자를 찾아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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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환 2009-11-07 21:13:15
답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와 관련해서 기한을 특약하고, 통보후 특정 기간 안에 전세권 해지 이행에 관한<br />
위약금 등을 상의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병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기태 2009-11-07 21:30:38
답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을것이 하나도없는것이 전세권설정이지요!<br />
님같은 집주인만있다면 임대차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도않겠네요(세입자 배려)<br />
그러나 집주인이기도하고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br />
개인적으로 전입신고를 못할 상황이 궁금?하기도하네요

이원영 2009-11-07 22:43:35
답글

세입자로서 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것도 참 이해를 못하죠. <br />
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 집 패스하고 다른 집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생겼을때 불리한건 들어와 사는 사람이지 집주인은 아니죠.

정영회 2009-11-07 23:09:48
답글

그러게요.....웬만하면 해주어도 좋지않겠습니까만은......사람속이 내속이 아니라서 참 고달픈 한쿡입니다.

김광희 2009-11-08 00:04:56
답글

세입자로서는 전세금 반환 보장을 위하여 당연히 요구하여야 할 권리이지만<br />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꺼려하기는 합니다.<br />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공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br />
이점 숙지 하시고 설정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효준 2009-11-08 01:27:48
답글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통상의 전세와는 달리 전대가 가능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요.

황기태 2009-11-08 08:40:49
답글

확정일자 제도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br />

박영효 2009-11-08 09:56:28
답글

그냥 다른 세입자 알아 보시죠!! 저도 어린이집 할려고 아파트 전세담보 대출 아파트 구입했다가 손실만 잔뜩입고 어린이집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는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많이 꺼려 합니다

서광진 2009-11-08 23:31:41
답글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가<br />
그 집에 실제 계약자가 살고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거 같습니다.<br />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자가 거기에 꼭 살지 않아도 되며<br />
계약자가 제3자에게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br />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하거든요.<br />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보통 집주인이 소위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는 걸 원치 않고,<br /

최준환 2009-11-07 21:13:15
답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와 관련해서 기한을 특약하고, 통보후 특정 기간 안에 전세권 해지 이행에 관한<br />
위약금 등을 상의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병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기태 2009-11-07 21:30:38
답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을것이 하나도없는것이 전세권설정이지요!<br />
님같은 집주인만있다면 임대차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도않겠네요(세입자 배려)<br />
그러나 집주인이기도하고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br />
개인적으로 전입신고를 못할 상황이 궁금?하기도하네요

이원영 2009-11-07 22:43:35
답글

세입자로서 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것도 참 이해를 못하죠. <br />
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 집 패스하고 다른 집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생겼을때 불리한건 들어와 사는 사람이지 집주인은 아니죠.

정영회 2009-11-07 23:09:48
답글

그러게요.....웬만하면 해주어도 좋지않겠습니까만은......사람속이 내속이 아니라서 참 고달픈 한쿡입니다.

김광희 2009-11-08 00:04:56
답글

세입자로서는 전세금 반환 보장을 위하여 당연히 요구하여야 할 권리이지만<br />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꺼려하기는 합니다.<br />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공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br />
이점 숙지 하시고 설정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효준 2009-11-08 01:27:48
답글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통상의 전세와는 달리 전대가 가능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요.

황기태 2009-11-08 08:40:49
답글

확정일자 제도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br />

박영효 2009-11-08 09:56:28
답글

그냥 다른 세입자 알아 보시죠!! 저도 어린이집 할려고 아파트 전세담보 대출 아파트 구입했다가 손실만 잔뜩입고 어린이집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는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많이 꺼려 합니다

서광진 2009-11-08 23:31:41
답글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가<br />
그 집에 실제 계약자가 살고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거 같습니다.<br />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자가 거기에 꼭 살지 않아도 되며<br />
계약자가 제3자에게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br />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하거든요.<br />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보통 집주인이 소위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는 걸 원치 않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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