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에 부산에서 CJ택배에 접수시킨 택배 물품이,
4일 점심께 중구 터미널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묶여 있는데 말입니다…
(어제 본 게시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J택배 측에서는, 약관에 의거해서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업체가 선불한 택배 물품이므로, 배상은, 그 업체에 해 준다고 합니다.
배송료 2,500원에 어떻게 곱하고 하면, 꼴랑 2,000원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지연되어도, 최대 200%를 못 넘는다고 약관에 되어 있음)
배상받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므로, 단돈 100원이라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업체에 배상해 줘도, 어쨌든 배상은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모순 아닙니까.
구매한 물품의 경우, 사실, 판매자는, 배송 지연이 되어도 답답할 게 없습니다.
구매자가 모든 피해를 덮어쓰는 것이고,
배송료 선불이건, 착불이건,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수취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측인 수취인에게 배상해야 옳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서비스를 상품으로 본다면,
그 상품을 구매한, 즉, 대금을 지불한 측이 배상받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
이 편이 형식 논리상으로는 부합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전자이고,
형식 논리상 내지 법리적으로는 후자이니,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분실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물량이 밀렸기로서니(해명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36시간 넘게 한 터미널에 지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배상 규정에 의하면,
택배 배송은, 발송인이 배송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2일 이내에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착 일수 × 배송 운임) ÷ 2
- 의 금액을 배상하되,
배상 금액은 배송 운임의 20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배송 운임의 200%를 배상하게 규정했습니다.
- 연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많아봐야 몇천원, 만원 정도밖에 배상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 규정도, 그나마 많이 개선된 것인 듯 합니다만서도…)
결국,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것 같아 뭣합니다만,
우체국밖에 없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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