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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01 15:23:55
추천수 2
조회수   890

제목

유사상호에 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박영훈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갑'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



존에 '을'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구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통



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훈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가



지 사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일단 대구 업체가 박영훈님 업체에 동일 업종



의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상법 제23조



에 규정하고 있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내용에 따라 박영



훈님이 운영하는 '갑' 업체는 '을' 업체와 동종 영업을 하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을' 업체를 해하거나 '을' 업체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영훈님의 의견과 같이 같은 특별시, 광



역시, 시, 군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에 의해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을'의 청



구에 대비하신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로 상법 제23조 4항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



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타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상호를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한다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면책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박영훈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을' 법인이 등기한 법인지 여부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영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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