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상가가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인데, 그 중 한 상가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가 이유를 대며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아파트 차량 진출 통로에 동네 차들이 임의로 주차를 하면, 아파트 차가 출입하기가 어려워, 주차를 못하게 장애 봉을 몇 개 땅에 설치한 것 때문에, 영업에 지장 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들은 그 상가를 직접 막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봉을 빼 주면 관리비를 내겠다는데, 그러면 아파트 바깥 길 양쪽에 주차된 사이로 커브를 돌아 나가며 차량이 출입하다 보면 부딪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깁니다. 관리비 받기 위해 봉을 빼줘야 하나요? 버티는 이 사람이 일반인도 아닌 부동산 중개사라 법 적용분야에서는 주민들 보다 한 수 위 일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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