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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량에서 자다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03 15:06:50
추천수 0
조회수   2,905

제목

술먹고 차량에서 자다가....

글쓴이

박창배 [가입일자 : 2005-07-07]
내용
술먹고 차량에서 자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된경우



절때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요?



추워서 시동켜고 히터틀고 잔 모양인데요



주위에 이런분이 있어서

조사받고 열받아 계시길래



개인적 생각으론 택도 없이 보이지만



법의 시각은 다를수도 있다 싶어 여쭤봅니다.



특별한분?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

법의 시각이 특별한분과 일반시민이 다르다길래 첨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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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11-03 15:15:13
답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경찰에 있지 싶습니다.<br />
차를 주행한것도 아닌데 무슨 음주운전이라는건지원 -_-

박정주 2009-11-03 15:18:49
답글

제생각엔 음주단속하는걸 보고 차를 멈추고 주무신척 한것 아닐까요? 뭐 그럴가능성도 생각해봅니다...가만히 서있는차에 경찰이 다가와서 음주검사를 할리는 없을텐데요...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것이니까...

박창배 2009-11-03 15:22:04
답글

<br />
박정주님/ 술먹고 나와서 대리운전 호출하려던 차에 너무 추워 차로 들어가 히터 켜고 자신도 모르게 바로 잔게 끝이라는데요 절때 운전 하지 않았고, 자다가 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답니다.<br />

ofskmc@hanafos.com 2009-11-03 15:24:46
답글

바퀴가 굴러 가야 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차 안에 있었다고는 적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
뉴스에 간혹 주차된차를 빼준다거나 해서 2미터 움직였지만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판결난 걸 보면 차가 움직여야 해당 될 겁니다....

신광성 2009-11-03 15:26:48
답글

법적으로 시동을 켜면 운전으로 간주가 됩니다....<br />
그런데 그 장소도 중요합니다..<br />
아파트 내에서 했다면 무죄고 도로에서 했다면 유죄가 됩니다..<br />
몇년전 판결난 내용이니 그새 바뀌었다면 모를까 아마 맞을겁니다..

강성문 2009-11-03 15:30:02
답글

예전에 재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br />
차량 시동을 걸었다는것 보다는 기어를 조작했느냐 하는게 운전 여부 판단의 관점이 되는것으로 압니다.<br />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닌걸로 생각됩니다.<br />
<br />
근데 신광성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저는 자신이 별로 -_-;;;

이낙규 2009-11-03 15:31:01
답글

일단 불면 끝 아닌가요?

신광성 2009-11-03 15:38:13
답글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것이 .....<br />
운전 이라함은 차량을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했을때 운전이라고 합니다.<br />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때 가 아니라 기어를 조작해서 1cm 라도 움직이면 운전이 되기 때문에 <br />
정말 운전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소송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또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br />
그것을 증명할것이 없다는거죠.<br />
그리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이 운전중에 검문을 하면 길가로 차를 대

안상길 2009-11-03 15:39:17
답글

음주운전의 착수시점은 단순히 시동을 켰을때가 아니라 변속기를 조작했을때로 봅니다. <br />
<br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
대법원, 2004.4.23, 2004도1109 <br />
<br />
【판시사항】<br />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br />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

안상길 2009-11-03 15:40:40
답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메모 남겨봅니다..<br />
위 판결사항에 비추어 판단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ofskmc@hanafos.com 2009-11-03 15:42:34
답글

음주운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br />
<br />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 운전이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1.술을 마시고 얼마의 거리를 주행해야 음주 운전인지요? <br />
2. 술을 마시고 차에 타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운전할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들면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서일 수도 있구요.... <br />
3.만약 술을 마신후 조수석에서 시동을

장문희 2009-11-03 15:43:23
답글

안상길님께서 올려주신 사안과 거의 동일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아닌가요? 운전을 했다는 입증책임은 경찰측에 있겠지요.

c2052302@hanafos.com 2009-11-03 16:17:26
답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재선 2009-11-03 19:01:28
답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때면 조수석쪽에서 잠자야하겠군요....

cy_han@hanmail.net 2009-11-03 21:58:11
답글

얼마전에도 나온걸로 아는데요..<br />
시동을 건것까지는 운전으로 간주 안하지만..<br />
기어를 변속했다면 주행으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br />
<br />
차에 시동켜고 히터만 틀어놨다면 그건 음주운전 아니지요....<br />
<br />
실적에 목말라있는 견찰이었나보군요..

hansol402@yahoo.co.kr 2009-11-04 00:12:26
답글

단속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br />
대로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하고 의심하죠..

박창배 2009-11-04 01:04:10
답글

답변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br />
감사합니다 ^^*

mikegkim@dreamwiz.com 2009-11-03 15:15:13
답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경찰에 있지 싶습니다.<br />
차를 주행한것도 아닌데 무슨 음주운전이라는건지원 -_-

박정주 2009-11-03 15:18:49
답글

제생각엔 음주단속하는걸 보고 차를 멈추고 주무신척 한것 아닐까요? 뭐 그럴가능성도 생각해봅니다...가만히 서있는차에 경찰이 다가와서 음주검사를 할리는 없을텐데요...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것이니까...

박창배 2009-11-03 15:22:04
답글

<br />
박정주님/ 술먹고 나와서 대리운전 호출하려던 차에 너무 추워 차로 들어가 히터 켜고 자신도 모르게 바로 잔게 끝이라는데요 절때 운전 하지 않았고, 자다가 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답니다.<br />

ofskmc@hanafos.com 2009-11-03 15:24:46
답글

바퀴가 굴러 가야 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차 안에 있었다고는 적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
뉴스에 간혹 주차된차를 빼준다거나 해서 2미터 움직였지만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판결난 걸 보면 차가 움직여야 해당 될 겁니다....

신광성 2009-11-03 15:26:48
답글

법적으로 시동을 켜면 운전으로 간주가 됩니다....<br />
그런데 그 장소도 중요합니다..<br />
아파트 내에서 했다면 무죄고 도로에서 했다면 유죄가 됩니다..<br />
몇년전 판결난 내용이니 그새 바뀌었다면 모를까 아마 맞을겁니다..

강성문 2009-11-03 15:30:02
답글

예전에 재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br />
차량 시동을 걸었다는것 보다는 기어를 조작했느냐 하는게 운전 여부 판단의 관점이 되는것으로 압니다.<br />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닌걸로 생각됩니다.<br />
<br />
근데 신광성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저는 자신이 별로 -_-;;;

이낙규 2009-11-03 15:31:01
답글

일단 불면 끝 아닌가요?

신광성 2009-11-03 15:38:13
답글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것이 .....<br />
운전 이라함은 차량을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했을때 운전이라고 합니다.<br />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때 가 아니라 기어를 조작해서 1cm 라도 움직이면 운전이 되기 때문에 <br />
정말 운전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소송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또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br />
그것을 증명할것이 없다는거죠.<br />
그리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이 운전중에 검문을 하면 길가로 차를 대

안상길 2009-11-03 15:39:17
답글

음주운전의 착수시점은 단순히 시동을 켰을때가 아니라 변속기를 조작했을때로 봅니다. <br />
<br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br />
대법원, 2004.4.23, 2004도1109 <br />
<br />
【판시사항】<br />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br />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

안상길 2009-11-03 15:40:40
답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메모 남겨봅니다..<br />
위 판결사항에 비추어 판단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ofskmc@hanafos.com 2009-11-03 15:42:34
답글

음주운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br />
<br />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 운전이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1.술을 마시고 얼마의 거리를 주행해야 음주 운전인지요? <br />
2. 술을 마시고 차에 타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운전할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들면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서일 수도 있구요.... <br />
3.만약 술을 마신후 조수석에서 시동을

장문희 2009-11-03 15:43:23
답글

안상길님께서 올려주신 사안과 거의 동일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아닌가요? 운전을 했다는 입증책임은 경찰측에 있겠지요.

c2052302@hanafos.com 2009-11-03 16:17:26
답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재선 2009-11-03 19:01:28
답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때면 조수석쪽에서 잠자야하겠군요....

cy_han@hanmail.net 2009-11-03 21:58:11
답글

얼마전에도 나온걸로 아는데요..<br />
시동을 건것까지는 운전으로 간주 안하지만..<br />
기어를 변속했다면 주행으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br />
<br />
차에 시동켜고 히터만 틀어놨다면 그건 음주운전 아니지요....<br />
<br />
실적에 목말라있는 견찰이었나보군요..

hansol402@yahoo.co.kr 2009-11-04 00:12:26
답글

단속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br />
대로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하고 의심하죠..

박창배 2009-11-04 01:04:10
답글

답변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br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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