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다가 치아가 깨저셔 보철로 때우고 교*생명과 우체*에서 보험금 신청 했는데요.
교보는 군말없이 보험금을 받았는데, 우체국에서는 밥먹다가 이물질이 씹어서
치아가 깨진것은 재해가 아니라 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일단 심사는 올린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뗀 확인서에 코드표 분류보면 분명 치아 파절되어있고, 우체국 약관에 치아파절에 밥먹다가 치아가 깨진것이 재해로 안된다는 약관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다네요...제가 알기론 우체*이 보험금 지급이 제일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정말 열받네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