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확실해 히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제 사무실 옆 주상복합이 줄줄이 경매로 낙찰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만, 시공사가 부도를 내고 여차저차 해서 이자를 입주자들이 내게 되면서 이자 부담에 (연 12%짜리 2금융권 융자였습니다) - 원 분양자가 분양받은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br />
<br />
이것 저것 세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시공사에
2년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확실해 히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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