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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인) 자동차 매매시 서류가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30 15:05:00
추천수 2
조회수   841

제목

(와싸다 지식인) 자동차 매매시 서류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오영걸 [가입일자 : ]
내용
매도자일 경우,

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계약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가 필요하다는데...



1.계약 후 인감증명서도 매수자에게 넘겨야 되나요?

인감증명서에 자동차 매매용 이라고 쓰면 괜찮을까요?



매수자일 경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보험등록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1. 아직 계약도 안된 (남의) 차에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나요?



2. 매매 후 이전 등록을 확인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차라곤 잔차 밖에 모르는 무식한 촌놈이라 꼭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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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2009-10-30 15:12:00
답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요거.. 구청에서 전산상으로 확인됩니다.<br />
이거 꼭 있어야 하는 줄 알고..와이프 & 웅선님께서 1시간 대기하셨다능..-_-<br />
공무원분들 나뻐요.

한형권 2009-10-30 15:18:16
답글

자동차 등록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br />
그리고 보험가입영수증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니 먼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br />
이전확인방법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br />
아니면 매수자분께 이전된 등록증을 FAX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형권 2009-10-30 15:18:59
답글

참 매수지는 할부로 구입할것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고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calchas@naver.com 2009-10-30 15:26:02
답글

선우님 ^^ 공무원들 나빠요. ㅋㅎ 답변 감사해요.<br />
<br />
형권님 ^^ 답변 감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겠네요.

강훈 2009-10-30 15:30:02
답글

1. 인감증명서 용도에 차량 매매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br />
1.남의 차량 이전시 내 보험으로 가입해야합니다.<br />
즉, 차량을 매수하시는분의 명의로 가입을해서 영수증을 복사본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br />
2.차량 매매후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하시거나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1통 발급받으시면 됩니다.<br />

강훈 2009-10-30 15:31:21
답글

참 매매시 원주인도 같이가시면 인감 필요없고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 서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br />
지역이 틀리면 차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김도영 2009-10-30 15:32:39
답글

매도자에게 받을서류<br />
-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매도자에게 인감증명서하단에 용도부분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br />
- 자동차등록증, 개인간양도이전양식(양도계약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과태료 및 압류확인용)<br />
<br />
매수자 <br />
- 주민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매도자의 차량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김도영 2009-10-30 15:33:24
답글

양도계약서에 매도자 인감도장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황선우 2009-10-30 15:12:00
답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요거.. 구청에서 전산상으로 확인됩니다.<br />
이거 꼭 있어야 하는 줄 알고..와이프 & 웅선님께서 1시간 대기하셨다능..-_-<br />
공무원분들 나뻐요.

한형권 2009-10-30 15:18:16
답글

자동차 등록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br />
그리고 보험가입영수증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니 먼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br />
이전확인방법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br />
아니면 매수자분께 이전된 등록증을 FAX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형권 2009-10-30 15:18:59
답글

참 매수지는 할부로 구입할것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고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calchas@naver.com 2009-10-30 15:26:02
답글

선우님 ^^ 공무원들 나빠요. ㅋㅎ 답변 감사해요.<br />
<br />
형권님 ^^ 답변 감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겠네요.

강훈 2009-10-30 15:30:02
답글

1. 인감증명서 용도에 차량 매매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br />
1.남의 차량 이전시 내 보험으로 가입해야합니다.<br />
즉, 차량을 매수하시는분의 명의로 가입을해서 영수증을 복사본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br />
2.차량 매매후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하시거나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1통 발급받으시면 됩니다.<br />

강훈 2009-10-30 15:31:21
답글

참 매매시 원주인도 같이가시면 인감 필요없고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 서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br />
지역이 틀리면 차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김도영 2009-10-30 15:32:39
답글

매도자에게 받을서류<br />
-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매도자에게 인감증명서하단에 용도부분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br />
- 자동차등록증, 개인간양도이전양식(양도계약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과태료 및 압류확인용)<br />
<br />
매수자 <br />
- 주민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매도자의 차량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김도영 2009-10-30 15:33:24
답글

양도계약서에 매도자 인감도장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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